• 구름많음속초19.2℃
  • 맑음16.7℃
  • 맑음철원17.3℃
  • 맑음동두천16.6℃
  • 맑음파주15.9℃
  • 맑음대관령8.3℃
  • 맑음춘천17.6℃
  • 안개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7.9℃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20.0℃
  • 맑음인천20.9℃
  • 맑음원주16.8℃
  • 맑음울릉도19.7℃
  • 맑음수원19.1℃
  • 맑음영월13.4℃
  • 맑음충주16.8℃
  • 구름많음서산18.3℃
  • 맑음울진15.7℃
  • 맑음청주19.0℃
  • 맑음대전17.7℃
  • 맑음추풍령15.3℃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17.8℃
  • 맑음포항20.2℃
  • 맑음군산18.4℃
  • 맑음대구19.6℃
  • 맑음전주19.0℃
  • 박무울산19.2℃
  • 맑음창원19.2℃
  • 흐림광주20.7℃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8.9℃
  • 구름많음목포20.6℃
  • 구름많음여수20.3℃
  • 박무흑산도19.5℃
  • 구름많음완도19.8℃
  • 구름많음고창18.0℃
  • 구름많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9.0℃
  • 맑음17.0℃
  • 흐림제주21.1℃
  • 흐림고산19.4℃
  • 흐림성산20.0℃
  • 비서귀포20.4℃
  • 맑음진주15.3℃
  • 맑음강화16.8℃
  • 맑음양평18.1℃
  • 맑음이천17.3℃
  • 맑음인제15.4℃
  • 맑음홍천16.0℃
  • 맑음태백9.2℃
  • 맑음정선군12.2℃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5.7℃
  • 맑음천안16.4℃
  • 맑음보령18.0℃
  • 맑음부여17.7℃
  • 맑음금산16.4℃
  • 맑음16.9℃
  • 맑음부안19.0℃
  • 맑음임실15.7℃
  • 맑음정읍17.9℃
  • 맑음남원16.8℃
  • 맑음장수14.4℃
  • 맑음고창군18.3℃
  • 구름많음영광군18.5℃
  • 맑음김해시20.3℃
  • 구름많음순창군17.4℃
  • 맑음북창원19.5℃
  • 맑음양산시19.9℃
  • 구름많음보성군18.5℃
  • 흐림강진군19.0℃
  • 흐림장흥18.3℃
  • 흐림해남19.9℃
  • 구름많음고흥17.8℃
  • 맑음의령군15.8℃
  • 맑음함양군15.1℃
  • 맑음광양시18.7℃
  • 구름많음진도군19.2℃
  • 맑음봉화11.2℃
  • 맑음영주13.8℃
  • 맑음문경16.1℃
  • 맑음청송군13.2℃
  • 맑음영덕17.3℃
  • 맑음의성15.3℃
  • 맑음구미18.6℃
  • 맑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7.3℃
  • 맑음거창15.4℃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8.4℃
  • 맑음산청16.2℃
  • 맑음거제19.5℃
  • 구름많음남해19.2℃
  • 맑음19.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대구 남구,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법적 기반 마련

대구 남구,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법적 기반 마련

남구의회, ‘대구광역시 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통과
성윤희 의원 대표발의…오는 8월7일부터 시행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에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명시한 조례가 제정됐다.

 

남구의회 성윤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가 지난달 30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난임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난임부부 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의지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제6조(지원사업)에서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의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난임 검진 비용 지원 △난임 관련 상담 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토록 했다.

 

또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구청장이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해 놨다.

 

이와 함께 제5조(지원대상)에서는 지원대상으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등으로 명시했으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구광역시 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는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