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7℃
  • 맑음18.0℃
  • 구름많음철원18.1℃
  • 구름많음동두천17.6℃
  • 구름많음파주16.7℃
  • 맑음대관령10.2℃
  • 맑음춘천17.9℃
  • 구름많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8.7℃
  • 맑음동해16.9℃
  • 구름많음서울20.7℃
  • 맑음인천21.7℃
  • 맑음원주16.9℃
  • 맑음울릉도19.5℃
  • 구름많음수원21.3℃
  • 맑음영월15.0℃
  • 맑음충주17.6℃
  • 흐림서산19.9℃
  • 맑음울진16.8℃
  • 맑음청주19.1℃
  • 구름많음대전18.5℃
  • 맑음추풍령17.4℃
  • 맑음안동19.8℃
  • 맑음상주20.9℃
  • 맑음포항21.5℃
  • 구름많음군산19.5℃
  • 맑음대구20.5℃
  • 맑음전주19.6℃
  • 맑음울산19.7℃
  • 맑음창원19.5℃
  • 구름많음광주21.2℃
  • 맑음부산21.4℃
  • 맑음통영19.0℃
  • 흐림목포21.5℃
  • 구름많음여수20.6℃
  • 구름많음흑산도20.1℃
  • 흐림완도20.0℃
  • 구름많음고창18.7℃
  • 맑음순천14.4℃
  • 흐림홍성(예)19.5℃
  • 맑음17.2℃
  • 비제주21.9℃
  • 흐림고산19.2℃
  • 흐림성산19.9℃
  • 흐림서귀포21.1℃
  • 구름많음진주16.6℃
  • 맑음강화18.6℃
  • 맑음양평19.3℃
  • 맑음이천19.0℃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7.1℃
  • 맑음태백10.2℃
  • 맑음정선군14.0℃
  • 맑음제천15.2℃
  • 맑음보은16.5℃
  • 맑음천안17.2℃
  • 구름많음보령19.1℃
  • 구름많음부여17.5℃
  • 맑음금산18.5℃
  • 구름많음17.3℃
  • 맑음부안20.2℃
  • 맑음임실16.8℃
  • 맑음정읍18.5℃
  • 맑음남원17.8℃
  • 맑음장수16.0℃
  • 구름많음고창군18.1℃
  • 구름많음영광군18.8℃
  • 맑음김해시19.8℃
  • 맑음순창군18.4℃
  • 맑음북창원20.9℃
  • 맑음양산시20.8℃
  • 맑음보성군19.0℃
  • 구름많음강진군19.5℃
  • 구름많음장흥18.3℃
  • 흐림해남19.9℃
  • 흐림고흥18.4℃
  • 맑음의령군16.7℃
  • 맑음함양군16.5℃
  • 구름많음광양시19.5℃
  • 흐림진도군20.0℃
  • 맑음봉화12.0℃
  • 맑음영주14.9℃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4.4℃
  • 맑음영덕18.0℃
  • 맑음의성16.9℃
  • 맑음구미20.1℃
  • 맑음영천18.4℃
  • 맑음경주시18.3℃
  • 맑음거창16.3℃
  • 맑음합천17.3℃
  • 맑음밀양19.7℃
  • 맑음산청17.5℃
  • 맑음거제18.9℃
  • 구름많음남해19.5℃
  • 맑음20.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한정애 의원, 1호 법안 ‘저출생 해결 패키지법’ 대표 발의

한정애 의원, 1호 법안 ‘저출생 해결 패키지법’ 대표 발의

출산전후휴가 90일→120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등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등 9개 법률 개정 추진

한정애 저출생.png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명 ‘저출생 해결 패키지법(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9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둔 것으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약화 및 존립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 국가와 비교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출산전후 휴가 기간을 120일로 확대하고, 다태아의 경우 150일을 주도록 수정했으며,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연장된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상응해 급여지원 기간이 확대되도록 수정했다.


이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이 근로일 기준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한편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초기 육아의 부담을 낮추고,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도록 했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함으로써 남성의 출산 참여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할 경우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급여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등 입양 자녀의 초기 양육 또한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질병 등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가 있을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규정해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저출생은 노동과 출산·양육 모두를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환경이 만든 사회문제이기에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국가 존립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저출생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