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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4일 (일)

기증 시신 80%, 의학 전공자 교육에 사용

기증 시신 80%, 의학 전공자 교육에 사용

3723구가 의학 전공자 교육에 활용…교육 건수는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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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정부가 해부 교육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증 시신의 80%가 의학 전공자 교육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한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을 포함한 의과대학의 기증 시신 사용 현황(교육목적, 교육대상, 교육인원 등)을 파악하고자 6월17일부터 7월12일까지 실시한 의과대학 63개소 대상 해부 교육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증 시신은 의과대학 학생 및 의사(전공의, 전문의)인 의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었으며, 의학 전공자 대상 교육 목적 이외에는 주로 보건의료계열 전공자(간호학, 응급구조학 등), 기타(검시조사관, 구급대원, 체육전공자 등) 등을 대상으로 교육이 시행되고 있었다.

 

교육 건수 현황에 따르면 기증 시신의 74.3%(800건)는 의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학 전공자 외를 대상 교육에 활용된 건수는 25.7%(277건)이었다. 활용 구수는 의학 전공자가 80%(3723구), 의학 전공자 외가 20%(934구)였다.


이밖에 단체(학회, 연구회), 타 대학, 민간교육업체 등 외부기관과 연계해 교육을 시행한 의과대학은 17개 대학이었으며, 그중 4개 대학은 의료기기업체, 민간교육업체 등과 연계해 교육을 시행했고, 이를 통해 의사 160건, 간호사 1건, 물리치료 전공자 1건, 체육전공자 4건의 교육이 진행됐음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학교육 및 기증 목적에 맞게 기증된 시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부 교육의 타당성과 윤리성 등에 대한 사전 심의 의무화 △영리목적·목적외 시신 이용 금지(알선업체 처벌 포함) △시신 기증·교육 현황 보고 의무화를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의학 발전과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뜻이 보다 존중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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