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9℃
  • 맑음28.0℃
  • 구름많음철원27.8℃
  • 구름많음동두천28.0℃
  • 맑음파주29.6℃
  • 구름많음대관령24.2℃
  • 맑음춘천28.3℃
  • 맑음백령도19.5℃
  • 구름많음북강릉25.6℃
  • 구름많음강릉26.2℃
  • 맑음동해26.1℃
  • 천둥번개서울25.0℃
  • 맑음인천27.1℃
  • 구름많음원주30.8℃
  • 구름많음울릉도23.4℃
  • 구름많음수원29.5℃
  • 구름많음영월28.7℃
  • 맑음충주30.7℃
  • 구름많음서산28.9℃
  • 구름많음울진23.0℃
  • 구름많음청주31.6℃
  • 구름많음대전31.1℃
  • 구름많음추풍령29.3℃
  • 맑음안동31.2℃
  • 맑음상주30.9℃
  • 구름많음포항27.6℃
  • 맑음군산26.3℃
  • 맑음대구30.5℃
  • 비전주27.7℃
  • 구름많음울산25.9℃
  • 맑음창원25.6℃
  • 맑음광주28.5℃
  • 맑음부산26.4℃
  • 맑음통영27.0℃
  • 흐림목포25.1℃
  • 맑음여수26.3℃
  • 흐림흑산도25.3℃
  • 맑음완도28.6℃
  • 구름많음고창25.6℃
  • 맑음순천26.5℃
  • 구름많음홍성(예)30.0℃
  • 맑음30.0℃
  • 맑음제주28.2℃
  • 구름많음고산27.0℃
  • 구름많음성산24.9℃
  • 구름많음서귀포26.1℃
  • 맑음진주28.2℃
  • 맑음강화26.4℃
  • 맑음양평30.1℃
  • 맑음이천30.0℃
  • 구름많음인제29.9℃
  • 맑음홍천27.6℃
  • 구름많음태백25.2℃
  • 흐림정선군28.0℃
  • 맑음제천27.8℃
  • 구름많음보은26.6℃
  • 맑음천안29.4℃
  • 맑음보령28.9℃
  • 맑음부여30.6℃
  • 흐림금산22.7℃
  • 맑음29.3℃
  • 맑음부안28.7℃
  • 맑음임실29.1℃
  • 구름많음정읍28.7℃
  • 구름많음남원29.5℃
  • 맑음장수27.4℃
  • 구름많음고창군27.1℃
  • 맑음영광군26.7℃
  • 맑음김해시28.4℃
  • 구름많음순창군29.5℃
  • 맑음북창원29.4℃
  • 맑음양산시30.6℃
  • 맑음보성군27.4℃
  • 맑음강진군29.7℃
  • 맑음장흥26.3℃
  • 맑음해남27.9℃
  • 맑음고흥27.7℃
  • 맑음의령군29.4℃
  • 맑음함양군30.1℃
  • 맑음광양시28.3℃
  • 구름많음진도군25.7℃
  • 구름많음봉화27.6℃
  • 구름많음영주28.8℃
  • 맑음문경30.7℃
  • 구름많음청송군30.3℃
  • 구름많음영덕23.4℃
  • 맑음의성31.0℃
  • 맑음구미30.8℃
  • 맑음영천29.4℃
  • 구름많음경주시28.7℃
  • 맑음거창29.2℃
  • 맑음합천31.1℃
  • 맑음밀양31.3℃
  • 맑음산청30.1℃
  • 맑음거제27.8℃
  • 맑음남해27.1℃
  • 맑음29.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4일 (일)

한의의료 통한 난임치료 비용도 지원

한의의료 통한 난임치료 비용도 지원

내달 7일부터 ‘모자보건법’ 시행…한의 난임치료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법제처, 8월부터 시행되는 170개 법령 관련 설명자료 배포

모자보건법.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내달 7일부터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도 포함된다.

 

법제처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70개의 법령이 8월부터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170개 법령 중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비용도 지원(‘모자보건법’ 8월7일 시행)’이란 제하의 설명자료를 통해 “8월7일부터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기존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한방난임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은 ‘모자보건법’에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1월9일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석 228명 중 찬성 224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됨에 따라 한의약 난임치료가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실제 내달 7일부터 시행되는 ‘모자보건법’에는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11조 제2항 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11조의 2),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난임부부의 다양한 치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폭적인 저출생 지원 대책은 물론이고, 태어난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월 모자보건법이 개정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의치료의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