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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4일 (일)

오는 30일 ‘병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및 ESG경영 세미나’ 개최

오는 30일 ‘병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및 ESG경영 세미나’ 개최

심평원, 중대재해처벌법 및 ESG경영 동향, 실무 적용방법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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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이사장 송정한·이하 재단), 스마트의료기기 상생포럼(회장 고명환)과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중앙대학교병원에서 병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스지(ESG)경영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병원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이에스지(ESG)경영의 최신 동향 등을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병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업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김태호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장) 중대재해 발생시 수사진행절차 및 대응방안(송성수 법무법인 린 변호사) 의료기관의 이에스지(ESG)경영 동향과 사례(김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 파트장) 등의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세미나는 전국의 병원 소속 임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희망자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사전접수 후 참여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및 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수석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소개된 중대재해처벌법, 이에스지(ESG)경영 사례와 대응방안들이 병원 운영 실무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심평원은 보건의료 분야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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