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8℃
  • 구름많음-0.5℃
  • 맑음철원-3.7℃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6.7℃
  • 맑음대관령-4.4℃
  • 구름많음춘천0.1℃
  • 구름조금백령도0.4℃
  • 구름많음북강릉2.0℃
  • 맑음강릉2.8℃
  • 구름조금동해1.7℃
  • 맑음서울-2.8℃
  • 맑음인천-2.3℃
  • 흐림원주-0.8℃
  • 비울릉도5.7℃
  • 맑음수원-2.7℃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0.7℃
  • 맑음서산-1.6℃
  • 구름많음울진1.4℃
  • 박무청주-0.9℃
  • 박무대전-2.5℃
  • 흐림추풍령-1.4℃
  • 구름많음안동-1.3℃
  • 구름많음상주-0.2℃
  • 구름많음포항2.7℃
  • 구름조금군산-0.7℃
  • 연무대구1.7℃
  • 박무전주-1.6℃
  • 구름많음울산1.9℃
  • 구름많음창원2.7℃
  • 구름조금광주1.5℃
  • 구름조금부산3.1℃
  • 구름많음통영4.2℃
  • 구름많음목포4.0℃
  • 구름많음여수2.7℃
  • 흐림흑산도5.5℃
  • 구름많음완도3.3℃
  • 구름많음고창-0.6℃
  • 구름많음순천-0.3℃
  • 맑음홍성(예)-2.6℃
  • 맑음-1.6℃
  • 흐림제주7.5℃
  • 흐림고산7.4℃
  • 흐림성산6.5℃
  • 흐림서귀포10.4℃
  • 구름많음진주-1.3℃
  • 맑음강화-4.9℃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1.8℃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0.1℃
  • 맑음태백-2.7℃
  • 흐림정선군-0.3℃
  • 흐림제천-1.3℃
  • 흐림보은-0.6℃
  • 맑음천안-1.5℃
  • 맑음보령-2.6℃
  • 맑음부여-3.1℃
  • 구름많음금산-1.0℃
  • 맑음-2.5℃
  • 구름많음부안0.1℃
  • 구름많음임실-0.8℃
  • 구름많음정읍-0.6℃
  • 구름많음남원-0.6℃
  • 구름많음장수-1.8℃
  • 구름많음고창군0.0℃
  • 구름많음영광군2.7℃
  • 구름많음김해시2.0℃
  • 구름많음순창군0.0℃
  • 구름많음북창원3.5℃
  • 구름많음양산시4.4℃
  • 구름많음보성군2.2℃
  • 구름많음강진군2.9℃
  • 구름많음장흥2.2℃
  • 구름많음해남3.2℃
  • 구름많음고흥1.4℃
  • 구름많음의령군-2.9℃
  • 구름많음함양군1.3℃
  • 구름많음광양시2.4℃
  • 구름많음진도군4.7℃
  • 구름많음봉화-1.7℃
  • 맑음영주-0.1℃
  • 구름조금문경-0.3℃
  • 구름많음청송군-0.8℃
  • 구름많음영덕2.0℃
  • 구름많음의성-2.7℃
  • 구름많음구미0.7℃
  • 흐림영천0.7℃
  • 구름많음경주시1.8℃
  • 구름많음거창-2.5℃
  • 흐림합천-1.3℃
  • 구름많음밀양0.9℃
  • 구름많음산청2.4℃
  • 구름조금거제4.2℃
  • 구름많음남해3.4℃
  • 구름많음3.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5일 (목)

울산시한의사회 보험 토크콘서트, "바른 청구법 안내"

울산시한의사회 보험 토크콘서트, "바른 청구법 안내"

건강보험 정보 공유 및 치료일수 준수·차트 수납의 중요성 강조
황명수 회장 “회원들 위한 강연 기회늘려 임상 현장에 도움”

울산보험 (차대녕).jpg
강연을 진행하는 차대녕 울산시한의사회 보험이사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이하 울산시회)가 보험 토크콘서트를 개최, 회원들을 위한 건강보험 지식 및 2024년 청구 관련 변경 사항 등을 소개했다.

 

18일 울산시회관에서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강연을 진행한 차대녕 울산시회 보험이사는 재진에 대해서 “만성질환 및 내과질환은 치료 종결이 애매하다”면서 “투약종료일부터 90일 이내 내원하면 재진, 90일이 경과하면 초진, 치료종결 후 추적관찰을 목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후 예약하고 내원한 경우는 재진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이사는 또한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 고시(제2024-98호)를 통해 설명했다.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고시개정 전체내용을 보면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 처방·조제한 경우에 인정함 △첩약 처방시 첩약 처방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며, 처방일수를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교통사고 환자에게 첩약 처방 시 의료기관은 ‘첩약 등록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함 등이 있다.

 

차 이사는 또 “차트 수납대장은 매일, 가능하면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면서 “상병코드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면 차트 작성 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울산보험 (황명수).jpg
황명수 울산시한의사회장

 

한편 황명수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배운 지식들이 일선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 강의를 진행한 차대녕 이사를 비롯해 원무를 마치고 늦은 시간 강의를 들으러 와준 회원들에 감사드리고, 울산시회에서는 앞으로 회원들을 위한 강연 기회를 더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