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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4일 (일)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취약계층이 평균 대비 2배 높아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취약계층이 평균 대비 2배 높아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최대 30일까지만 적용
서명옥 의원 “취약계층 위해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 확대해야”

서명옥 심뇌.jpg


[한의신문] 심뇌혈관질환이 발병하고, 다음 해 사망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일반보다 1.5~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심뇌혈관질환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료를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올해 10월 중순까지 사망한 사람은 4만2741명 중 2226명으로, 5.21%의 사망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일반 급성심근경색증(건강보험 급여 적용) 환자는 13만4046명 중 2934명이 사망하면서 2.19%의 사망률을 보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률 평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뇌경색증(허혈성 뇌졸중)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작년 진료 뒤 올해 사망한 비율이 5.65%(11만6734명 중 6595명)로, 일반 3.54%(51만4551명 중 1만8219명) 대비 1.5배 이상 높았다. 


서명옥 의원실에 따르면 두 질환 모두 의료수급권자들의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취약계층 대상 의료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오고 있다.


현행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심뇌혈관질환으로 수술을 받거나 급성기에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률이 5%로 인하되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혜택 제도로, 1종은 입원 진료가 무료인데 반해 2종은 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혜택이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 심장이식 등 일부 질환을 제외하면 최대 30일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의료 소외계층은 발병 30일 이후 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재발하고 나서야 다시 30일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의 급성기 치료는 30일 이내에 마무리되고, 진료비도 해당 기간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산정특례 기간 연장에 신중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명옥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은 급성기 증상이 당장 사라지더라도 증상 악화의 위험이 상존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경제적 이유로 지속치료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산정특례 기간 연장, 치료비 지원 등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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