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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국가인구위기, ‘한의난임치료 바우처 지원’ 거듭 강조

국가인구위기, ‘한의난임치료 바우처 지원’ 거듭 강조

한의약임상연구센터·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 정부지원 건의
한의협, 진성준 의원과 간담회…한의공공의료 참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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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대응 및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초저출산국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현재 13개 광역자치단체와 5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한의약을 활용한 난임치료에 대해 별도의 ‘한의난임치료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16년)’에서 △3개월 내 21.2% △6개월 내 27.6%의 임신율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22년 국정과제 정책을 담은 우수조례(법제처,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진성준 간담회2.jpg

 

윤 회장은 “문제는 초저출생 상황에서도 자녀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만큼은 정부의 난임치료 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양방의 체외·인공 수정만으로 한정해 대상·지원 범위만 확대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반면 우리와 같이 의료이원화를 채택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에는 저출산 문제를 의료서비스로 극복하고자 ‘국민건강보험 중의 임신·출산 관리 및 질 향상 계획’을 실시, 출산율 제고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또한 “한의난임치료에 대해선 지자체 별도 지원으로 지역 재정에 따른 혜택 불균형 및 의료선택권 제한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개정·시행된 ‘모자보건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한의약을 통한 난임치료 지원방안, 한의학적 기준 고시’를 명시한 만큼 이제 한의난임치료 지원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회장은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 강화, 국가 지원 확대·강화를 통한 초저출생 위기 상황에서의 새로운 정책적 대안으로,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바우처 지원’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진성준 간담회3.jpg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 추진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정 수석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충북 오송읍에 조성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 △한약 및 의료기기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입증 평가연구 △한의약 정책 및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 수석부회장은 "특히 대만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의약임상시험센터에서 800억원의 예산을 투입, 한방 신약 ‘청관1호’를 개발·보급해 코로나19 방역에 크게 기여한 사례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한의약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관련 공익적 임상연구기관·의료기관·인프라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회장은 한의진료의 사회적 수요를 반영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 △공공의료체계 확대 △정책 테스트베드(Test-Bed) 연구·교육 등 국가 한의보건의료정책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국립 한의약임상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이들 기관이 건립된다면 공익적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 기반 한의약 정책 수립 및 제도화 지원 및 공익적 한의약 R&D 지원을 통한 한의약 의료기술 발전과 해외환자 유치 등 세계 전통의약 시장 주도권도 선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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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역의료 공백 및 공공의료 분야 의사수급난 해결을 위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제도’ 추진 △한의과 공보의 의권 확대 등도 건의했다.

 

이날 진성준 의원은 “한의계가 봉사활동 등을 통해 그동안 지역의료에 기여해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의료 위기에 봉착한 만큼 내년도 정부예산에 모든 보건의료 직능이 활약할 수 있도록 살피고, 챙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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