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0℃
  • 맑음20.1℃
  • 맑음철원20.2℃
  • 맑음동두천22.5℃
  • 맑음파주18.3℃
  • 맑음대관령13.6℃
  • 맑음춘천21.4℃
  • 맑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9.2℃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19.6℃
  • 맑음서울22.9℃
  • 구름많음인천21.8℃
  • 맑음원주22.3℃
  • 맑음울릉도21.6℃
  • 맑음수원20.9℃
  • 맑음영월19.6℃
  • 맑음충주20.7℃
  • 구름많음서산22.4℃
  • 맑음울진19.6℃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3.7℃
  • 맑음추풍령19.1℃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1.9℃
  • 맑음포항25.2℃
  • 구름많음군산23.3℃
  • 맑음대구24.4℃
  • 구름많음전주23.4℃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20.3℃
  • 맑음광주22.8℃
  • 맑음부산21.4℃
  • 구름많음통영20.1℃
  • 구름많음목포22.7℃
  • 구름많음여수21.5℃
  • 안개흑산도19.7℃
  • 구름많음완도21.0℃
  • 구름많음고창22.7℃
  • 맑음순천18.2℃
  • 구름많음홍성(예)22.7℃
  • 맑음23.8℃
  • 흐림제주23.1℃
  • 흐림고산21.6℃
  • 흐림성산21.9℃
  • 흐림서귀포22.8℃
  • 맑음진주20.3℃
  • 구름많음강화18.1℃
  • 맑음양평22.2℃
  • 맑음이천23.4℃
  • 맑음인제18.9℃
  • 맑음홍천20.3℃
  • 맑음태백15.3℃
  • 맑음정선군18.4℃
  • 맑음제천17.9℃
  • 맑음보은20.4℃
  • 맑음천안22.5℃
  • 흐림보령22.8℃
  • 구름많음부여21.7℃
  • 맑음금산23.0℃
  • 구름많음22.7℃
  • 구름많음부안23.6℃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3.9℃
  • 맑음남원23.4℃
  • 구름많음장수21.4℃
  • 구름많음고창군23.2℃
  • 흐림영광군22.6℃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20.5℃
  • 맑음보성군21.0℃
  • 흐림강진군21.0℃
  • 흐림장흥21.4℃
  • 흐림해남22.1℃
  • 구름많음고흥19.4℃
  • 맑음의령군21.4℃
  • 맑음함양군19.1℃
  • 맑음광양시21.0℃
  • 구름많음진도군21.8℃
  • 맑음봉화17.3℃
  • 맑음영주17.7℃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19.0℃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18.9℃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1.6℃
  • 맑음경주시22.7℃
  • 맑음거창19.6℃
  • 맑음합천23.0℃
  • 맑음밀양21.9℃
  • 맑음산청21.0℃
  • 구름많음거제20.6℃
  • 구름많음남해20.0℃
  • 맑음19.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주민등록증, 56년 만에 모바일으로도 발급”

“주민등록증, 56년 만에 모바일으로도 발급”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온·오프라인서 간편하게 신원확인 가능, 국민 생활 편리

[한의신문]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12.27.)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12월27일(시범운영)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함께 실물 주민등록증도 유효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주민증.png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2025년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대상자부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하여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www.mobileid.go.kr) 또는 전용 콜센터(1688-0990)에 분실 신고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광역) 세종, (기초)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후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기간에는 시범발급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된 주민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1968년 11월 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꾸준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이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 보완하여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