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6℃
  • 흐림0.7℃
  • 흐림철원1.9℃
  • 흐림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2.6℃
  • 구름많음대관령-1.0℃
  • 흐림춘천1.2℃
  • 맑음백령도4.7℃
  • 구름많음북강릉5.7℃
  • 구름많음강릉6.8℃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4.5℃
  • 맑음인천4.0℃
  • 구름많음원주2.7℃
  • 맑음울릉도5.2℃
  • 맑음수원3.7℃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0.7℃
  • 맑음서산0.8℃
  • 구름많음울진6.6℃
  • 맑음청주5.9℃
  • 맑음대전4.6℃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4.0℃
  • 흐림포항8.3℃
  • 맑음군산4.1℃
  • 맑음대구7.0℃
  • 맑음전주5.0℃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6.9℃
  • 맑음광주6.9℃
  • 구름많음부산7.6℃
  • 구름조금통영7.2℃
  • 맑음목포6.5℃
  • 맑음여수6.2℃
  • 흐림흑산도6.5℃
  • 맑음완도5.4℃
  • 맑음고창3.5℃
  • 맑음순천1.7℃
  • 맑음홍성(예)3.2℃
  • 맑음1.4℃
  • 맑음제주9.9℃
  • 구름많음고산9.2℃
  • 구름조금성산6.9℃
  • 구름조금서귀포9.2℃
  • 맑음진주4.6℃
  • 맑음강화0.9℃
  • 맑음양평2.6℃
  • 맑음이천2.0℃
  • 흐림인제1.1℃
  • 구름많음홍천2.0℃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0.2℃
  • 맑음제천-1.4℃
  • 맑음보은1.6℃
  • 맑음천안2.9℃
  • 맑음보령1.3℃
  • 맑음부여1.6℃
  • 맑음금산1.8℃
  • 맑음3.9℃
  • 맑음부안3.4℃
  • 맑음임실1.6℃
  • 맑음정읍3.8℃
  • 맑음남원3.6℃
  • 맑음장수-0.5℃
  • 맑음고창군2.6℃
  • 구름많음영광군5.0℃
  • 흐림김해시7.0℃
  • 맑음순창군3.7℃
  • 구름많음북창원7.9℃
  • 구름많음양산시7.5℃
  • 맑음보성군4.4℃
  • 맑음강진군4.5℃
  • 맑음장흥4.0℃
  • 구름조금해남2.9℃
  • 맑음고흥3.6℃
  • 맑음의령군2.9℃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6.2℃
  • 구름많음진도군3.9℃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2.7℃
  • 흐림영덕6.8℃
  • 맑음의성2.0℃
  • 맑음구미3.1℃
  • 맑음영천5.5℃
  • 구름많음경주시6.7℃
  • 맑음거창3.0℃
  • 맑음합천4.9℃
  • 구름많음밀양6.7℃
  • 맑음산청5.1℃
  • 구름많음거제7.2℃
  • 맑음남해7.1℃
  • 구름많음5.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4일 (수)

보훈병원·위탁병원 이용자 ‘75세→60세’ 확대…‘보훈 강화 3법’ 추진

보훈병원·위탁병원 이용자 ‘75세→60세’ 확대…‘보훈 강화 3법’ 추진

이헌승 의원,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만성질환 노출 60대...국가가 책임지는 보훈의료 체계로 전면 재설계”

이헌승 유공자3법.jpg


[한의신문] 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국가유공자 가족의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75세에서 60세로 확대하는 ‘보훈 강화 3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비롯해 배우자와 유족이 조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우 체계를 강화했다.


이헌승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유공자법·독립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은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선순위 유족 등에게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진료연령을 75세로 제한하고 있어 60대 이후 급증하는 만성질환 관리에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료계에선 60대 전후를 △고혈압·당뇨·심혈관질환 급증 △경제활동 은퇴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 △건강관리 공백 심화 등이 나타나는 ‘만성질환 집중 발생 구간’으로 진단하며 조기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이 의원은 3법 개정안을 통해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 진료 연령을 일괄 75세→60세로 완화, 이를 통해 조기 진단→예방적 건강관리→만성질환 장기 치료로 이어지는 보훈가족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개정안 조문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의 제42조(진료), ‘독립유공자법 개정안’의 제17조(의료지원), ‘보훈보상자법 개정안’의 제51조(진료)의 6항에 각각 명시된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의 진료 비용 감면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로 일괄 수정토록했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가족이 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을 제때 못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보훈의료 문턱을 현실화하고, 60대부터 시작되는 만성질환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훈부와 긴밀히 협조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생활·의료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입법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에 보훈병원 한의과 확대와 더불어 보훈위탁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자 권오을 장관은 “이에 공감한다”며 “내년부터 한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원이 보훈위탁병원에 포함될 경우 60세 이상 유공자 가족들도 한의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