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7℃
  • 맑음28.5℃
  • 맑음철원27.0℃
  • 맑음동두천26.2℃
  • 맑음파주25.8℃
  • 맑음대관령20.5℃
  • 맑음춘천29.0℃
  • 맑음백령도17.9℃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6.6℃
  • 맑음동해21.6℃
  • 맑음서울27.8℃
  • 맑음인천24.0℃
  • 맑음원주28.4℃
  • 맑음울릉도22.1℃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8.1℃
  • 맑음충주29.3℃
  • 맑음서산24.2℃
  • 맑음울진22.3℃
  • 맑음청주30.2℃
  • 맑음대전28.1℃
  • 맑음추풍령26.1℃
  • 맑음안동28.7℃
  • 맑음상주29.3℃
  • 맑음포항27.8℃
  • 구름많음군산23.5℃
  • 맑음대구28.9℃
  • 맑음전주25.6℃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3.8℃
  • 맑음광주25.9℃
  • 맑음부산22.8℃
  • 맑음통영22.7℃
  • 맑음목포24.0℃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24.3℃
  • 맑음고창25.5℃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24.8℃
  • 맑음28.8℃
  • 구름많음제주24.1℃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성산23.5℃
  • 흐림서귀포23.9℃
  • 맑음진주23.5℃
  • 맑음강화21.9℃
  • 맑음양평27.8℃
  • 맑음이천27.7℃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8.4℃
  • 맑음태백21.8℃
  • 맑음정선군24.6℃
  • 맑음제천25.7℃
  • 맑음보은28.3℃
  • 맑음천안27.6℃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5.4℃
  • 맑음금산27.2℃
  • 맑음26.5℃
  • 구름많음부안24.9℃
  • 맑음임실26.4℃
  • 구름많음정읍25.9℃
  • 맑음남원26.4℃
  • 맑음장수25.1℃
  • 맑음고창군25.9℃
  • 맑음영광군24.9℃
  • 맑음김해시23.1℃
  • 맑음순창군26.3℃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5.5℃
  • 맑음보성군24.2℃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3.5℃
  • 맑음해남23.9℃
  • 구름많음고흥23.9℃
  • 맑음의령군26.6℃
  • 맑음함양군26.6℃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2.7℃
  • 맑음봉화25.3℃
  • 맑음영주25.9℃
  • 맑음문경24.3℃
  • 맑음청송군27.1℃
  • 맑음영덕25.2℃
  • 맑음의성30.1℃
  • 맑음구미29.2℃
  • 맑음영천27.7℃
  • 맑음경주시27.5℃
  • 맑음거창26.3℃
  • 맑음합천26.6℃
  • 맑음밀양27.4℃
  • 맑음산청25.2℃
  • 맑음거제22.5℃
  • 맑음남해23.4℃
  • 맑음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8억1600만원 포상금 지급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8억1600만원 포상금 지급

건보공단, 공익신고 활성화로 장기요양기관 부당 행위 감시 강화

건보공단1.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2024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92명에게 81600만원(최고 47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0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 청구 사실을 확인해 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모바일 앱 신고채널 확대 등 다양한 신고방법으로 신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고인 본인만이 온라인에서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신고인 보호를 강화했다. 더불어 장기요양기관 포털에 주요 부당청구 사례를 게시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각종 매체 및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우편 또는 건보공단을 직접 내방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상담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