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2℃
  • 맑음1.8℃
  • 맑음철원0.5℃
  • 맑음동두천0.8℃
  • 맑음파주1.1℃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2.6℃
  • 맑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4.8℃
  • 맑음강릉5.6℃
  • 맑음동해6.6℃
  • 구름많음서울2.5℃
  • 구름많음인천1.3℃
  • 맑음원주0.5℃
  • 맑음울릉도2.9℃
  • 구름많음수원2.4℃
  • 맑음영월1.0℃
  • 맑음충주1.8℃
  • 구름많음서산1.9℃
  • 맑음울진5.6℃
  • 맑음청주4.1℃
  • 구름조금대전3.6℃
  • 맑음추풍령2.4℃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3.2℃
  • 맑음포항6.5℃
  • 구름많음군산2.3℃
  • 맑음대구5.7℃
  • 구름조금전주3.0℃
  • 맑음울산6.6℃
  • 구름많음창원4.2℃
  • 구름조금광주3.9℃
  • 구름많음부산5.6℃
  • 구름많음통영4.6℃
  • 구름많음목포3.2℃
  • 구름많음여수6.3℃
  • 흐림흑산도4.5℃
  • 구름많음완도4.1℃
  • 구름많음고창2.4℃
  • 구름많음순천4.4℃
  • 구름많음홍성(예)2.9℃
  • 구름조금1.8℃
  • 구름많음제주5.9℃
  • 구름많음고산5.7℃
  • 구름많음성산5.5℃
  • 구름많음서귀포8.4℃
  • 구름많음진주5.0℃
  • 맑음강화0.2℃
  • 맑음양평2.5℃
  • 맑음이천2.2℃
  • 맑음인제1.1℃
  • 맑음홍천0.5℃
  • 맑음태백-1.0℃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0.5℃
  • 맑음보은1.5℃
  • 맑음천안2.8℃
  • 구름많음보령2.2℃
  • 맑음부여3.2℃
  • 맑음금산2.8℃
  • 구름많음3.4℃
  • 구름많음부안2.5℃
  • 구름많음임실2.6℃
  • 구름많음정읍2.5℃
  • 구름조금남원3.4℃
  • 구름많음장수0.7℃
  • 구름많음고창군2.0℃
  • 구름많음영광군2.7℃
  • 구름많음김해시5.6℃
  • 구름많음순창군3.4℃
  • 구름많음북창원5.7℃
  • 구름조금양산시6.4℃
  • 구름많음보성군5.7℃
  • 구름많음강진군4.5℃
  • 구름많음장흥4.3℃
  • 구름많음해남3.6℃
  • 구름많음고흥5.6℃
  • 구름많음의령군4.6℃
  • 구름많음함양군4.4℃
  • 구름많음광양시5.6℃
  • 구름많음진도군3.6℃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1.6℃
  • 맑음문경2.0℃
  • 맑음청송군3.3℃
  • 맑음영덕4.9℃
  • 구름조금의성4.2℃
  • 맑음구미4.4℃
  • 구름조금영천5.0℃
  • 구름조금경주시5.8℃
  • 구름많음거창4.1℃
  • 구름많음합천6.1℃
  • 맑음밀양5.3℃
  • 구름많음산청4.7℃
  • 구름많음거제4.2℃
  • 구름많음남해4.7℃
  • 구름많음5.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3일 (화)

한의약 육성법 의약단체 참가로 파행 우려

한의약 육성법 의약단체 참가로 파행 우려

A0022004031249717.jpg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사와 약사회가 참여하면서 이들의 배제를 주장하는 한의협과 갈등을 빚고 있다.

또 회의에 참여한 각 단체들이 제몫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한의약 발전’이란 육성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어 ‘하위법령 제정’을 둘러싼 진통이 우려된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 관련 관계단체 및 전문가회의’가 하위법령 시안 및 회의 진행 방식 등이 법제정 목적과 크게 동떨어진 채 오히려 의료단체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육성법 제정 의미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날 복지부가 배포한 시안에 따르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한의약연구개발사업시행 방안, 한의약 임상·검정 체계의 구축과 시행에 관한 사항, 한방임상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한방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 우수한약관리 기준과 한약의 품질향상 및 유통 선진화에 관한 사항 등 한의약의 체계적 육성에 필수적이고 시급한 것은 빠져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한의약 진흥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의 절반에 가깝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운영해야 할 우수한약관리 조차도 단순히 재단법인에 불과한 한약 진흥재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어 재단의 수익사업만을 불리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회의에서 복지부가 한의약육성법 제정을 반대해 온 의사회와 약사회를 참여시켜 직능단체간 갈등을 부추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날 복지부는 일차 회의 때와는 달리 의사회와 약사회의 견해를 받아들여 한의약육성발전심의회 구성 등에 이들 단체의 추천인을 포함시켰다. 또한 의약단체는 의료법상 금지된 한약제제 처방, 사용권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등 한의약육성법 제정목적과는 거리가 먼 발언을 해 제몫 챙기기라는 눈총을 받았다.

의협 기획실장은 “투명성 보장 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의사 참여가 필요하며, 육성법 조항들은 의료에 ‘한’자만 붙여서 만든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기기, 진단 등의 과학화 등에 의사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강대인 약무이사는 의약단체의 선 배제, 후 회의 진행을 강력히 요구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더 이상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퇴장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강 이사는 “그동안 양약과 관련된 법령에서 한의사들이 규정의 제·개정 신설에 참여시킨 바도 없다”며 “이제 와서 관련도 없는 단체를 포함시킨 저의가 무엇이고, 의사들이 한약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한의사들이 양약과 양방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법 개정할 용의가 있다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주영 과장은 “규칙을 먼저 처리한 후 관련 단체와의 협의 후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복지부가 한의약에 대한 의학적 경제적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체계적 육성 의지를 갖지 못한데서 발생한 것이다”면서 “의사회와 약사회의 눈치보기라는 무소신행정이 또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이에따라 “복지부가 한의약육성법의 제정 목적에 따라 시안을 재작성하고 위원회의 운영도 명실공히 한의약 관련 전문단체로 제한해줄 것”으로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