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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무자격 유사의료업자 ‘설 땅 없다’

무자격 유사의료업자 ‘설 땅 없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추진중인 한방관련 무자격 유사의료업자 근절을 위한 한의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2004년 무자격 유사의료업자와 관련한 보건범죄와 관련처리 건수를 보면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열) 16건(26명 구속, 28명 입건), 부산시한의사회(회장 이성우) 21건(35명 구속), 대구시한의사회(회장 신원목) 30명 구속 등이 접수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한의계에서는 각 지부별로 무자격 유사의료업자 신고제도를 운영,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들어 무자격 유사업자들에 대한 신고 또는 단속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무자격 유사의료업자 신고포상제도는 한방의료행위와 관련 한 무자격 유사의료업자를 신고 또는 단속하여 검사의 공소제기를 받은 사실이 있는 관계자를 주대상으로 포상하게 되어 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한방관련 부정의료행위 근절 공로자 포상규정을 제정해 무자격 유사의료업자를 적발하여 구속등 조치한 관계자들에게 포상 등 격려한 바 있다.



아울러 중앙회는 서울과 대구지부를 제외한 전국지부, 학회 및 관련단체 등에서도 한방의료행위 관련 무자격 유사의료업자의 신고 및 단속실적이 있는 사례의 자료를 법제위원회로 제출할 경우에는 법제위원회에서 해당자료를 검토, 선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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