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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한방산업육성협의회’ 가동된다

‘한방산업육성협의회’ 가동된다

복지부는 지난주 한방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실무기구로서‘한방산업정책기획단’을 구성했다.



한방산업정책기획단은 보건산업진흥원의 주관으로 월 1회 이상, 전문분야별 실무위는 월 2회 이상 회의도 열어 한방정책과제를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이달 초 전체회의를 통해 향후 추진방향에 관해 논의한 뒤 늦어도 내달까지 한방산업의 초안을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금년 상반기까지 구성하기로 한 ‘한방산업육성협의회’는 지난 2002년 8월 한의약육성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 한방산업 기반 조성의 법적 제도적 개선 문제의 최대 현안이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더욱이 한방산업육성협의회 구성은 궁극적으로 국내외 한의약산업 역할구도에도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서 여러모로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협의회 설립은 한편으로 보면 새로운 접근 전략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한방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은 분명 한방산업제품 시장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기회요인이지만 예산만 투자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돼 산업화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가 유야무야 된다면 위험요소도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제까지 한방산업하면 국가성장동력으로만 부각됐지 무엇을 어떻게 육성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나 이해는 거의 전무했다.

그런 점에서 육성협의회는 세계 표준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방안은 물론 산업단지 개발 및 설비투자와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 수립이후 98년 정부 부처내 한방정책관실이 설치된 후 척박한 환경에서 발휘했던 평생학습, 부처기능 강화 등 융화하고 조화해 왔던 책임행정이야말로 이 시대 육성협의회가 취해야 할 가장 큰 역할과 능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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