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1℃
  • 맑음23.5℃
  • 맑음철원24.3℃
  • 맑음동두천25.6℃
  • 맑음파주26.2℃
  • 맑음대관령21.9℃
  • 맑음춘천24.7℃
  • 박무백령도19.4℃
  • 맑음북강릉27.9℃
  • 맑음강릉28.4℃
  • 맑음동해26.2℃
  • 맑음서울26.4℃
  • 맑음인천23.6℃
  • 맑음원주23.9℃
  • 맑음울릉도24.8℃
  • 맑음수원25.3℃
  • 맑음영월24.1℃
  • 맑음충주24.7℃
  • 맑음서산23.8℃
  • 맑음울진25.4℃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4.1℃
  • 맑음안동25.9℃
  • 맑음상주27.4℃
  • 맑음포항27.6℃
  • 맑음군산24.3℃
  • 맑음대구26.8℃
  • 맑음전주26.3℃
  • 맑음울산26.8℃
  • 맑음창원26.8℃
  • 맑음광주25.6℃
  • 맑음부산27.7℃
  • 맑음통영25.1℃
  • 구름많음목포24.4℃
  • 맑음여수25.1℃
  • 구름많음흑산도23.5℃
  • 구름많음완도26.9℃
  • 맑음고창25.6℃
  • 맑음순천24.9℃
  • 맑음홍성(예)25.2℃
  • 맑음25.0℃
  • 맑음제주25.2℃
  • 맑음고산22.6℃
  • 구름많음성산23.8℃
  • 구름많음서귀포25.5℃
  • 맑음진주25.7℃
  • 맑음강화22.7℃
  • 맑음양평25.4℃
  • 맑음이천25.6℃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23.6℃
  • 맑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3.6℃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4.8℃
  • 맑음보령25.1℃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6.8℃
  • 맑음24.0℃
  • 맑음부안25.6℃
  • 맑음임실25.3℃
  • 맑음정읍26.6℃
  • 맑음남원25.6℃
  • 맑음장수24.4℃
  • 맑음고창군25.8℃
  • 맑음영광군25.5℃
  • 맑음김해시27.6℃
  • 맑음순창군25.9℃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9.0℃
  • 맑음보성군25.2℃
  • 맑음강진군27.2℃
  • 맑음장흥26.6℃
  • 구름많음해남25.9℃
  • 맑음고흥26.1℃
  • 맑음의령군26.8℃
  • 맑음함양군27.1℃
  • 맑음광양시26.4℃
  • 구름많음진도군25.1℃
  • 맑음봉화25.4℃
  • 맑음영주25.1℃
  • 맑음문경25.7℃
  • 맑음청송군26.7℃
  • 맑음영덕28.4℃
  • 맑음의성27.3℃
  • 맑음구미27.9℃
  • 맑음영천27.4℃
  • 맑음경주시27.6℃
  • 맑음거창26.1℃
  • 맑음합천26.8℃
  • 맑음밀양27.0℃
  • 맑음산청26.3℃
  • 맑음거제25.8℃
  • 맑음남해25.5℃
  • 맑음27.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특허심판 처리기간 대폭 단축

특허심판 처리기간 대폭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생명공학의약품등후견인제도운영에관한규정’을 제정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세계시장 점유율이 바이오 선진국들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차원에서 생명공학분야의 산업화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기 때문이다.



식약청이 제정한 규정에 따르면 후견대상제품은 생명공학(BT)을 이용한 제품으로 연구개발사업부터 신속 심사제도를 도입, 산업화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국제특허취득에도 역량을 집중해나갈 방침이다.



여기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이 선택할 길도 역시 국제경쟁력 있는 한의약품, 한방제제, 한방신약 개발 등 특허출원, 등록, 사업화 심사제도 등 연구성과의 관리평가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생명공학 후견인제도가 한방 R&D사업에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 위해선 결국 산업화를 통해 구체적인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한의학적관이 실릴 수 있도록 신속심사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행히 최근 특허청도 올 한해 동안 박사,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124명을 포함해 특허심사관(5급 기술직) 170명을 신규 채용키로 하는 등 특허심판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도 12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줄인다는 목표다.



이는 후견대상에 대한 심사도 실제 제품의 연구개발과 상용화 등 기업들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등 식의약청과 특허청이 역할분담을 통해 바이오기업들도 적은 비용으로 다국적기업들과 비교우위 경쟁력을 갖추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본다.



더욱이 국내 생명공학이 당면하고 있는 상용화 문제는 산업계 문제를 넘어 특허제품개발로 서서히 이행되고 있다. 이런 산업계 현실을 그대로 두고 한방바이오퓨전연구개발사업을 도외시하는 후견인제도는 연목구어에 불과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