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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개인특성 맞는 ‘맞춤형 건강검진제’ 도입

개인특성 맞는 ‘맞춤형 건강검진제’ 도입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나이와 성별, 직종 등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까지 국민건강검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검진법은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검진제도 실시와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설치, 건강검진기관 관리 방안 등을 담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부처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건강검진제도 개선안과 권고안을 마련한 뒤 여론수렴 등을 거쳐 내년까지 국민건강검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잠정적으로 제정할 건강검진 권고안이 그대로 수용되면 바야흐로 건강검진까지 맞춤형시대로 다가오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건강검진은 커녕 가장 기본적인 진료혜택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일 전남도 보건관계자는 “농어촌에 배치되는 한·양·치의 등 공중보건의가 크게 줄어들어 전남도내 농어촌 진료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며 “그나마 올해는 배치인력 숫자가 줄어들어 하순위인 농어촌 병원 배치가 아예 어려울 것”이라고 낙담했다.



오죽했으면 전남도 여성복지국 박혜자 국장도 “공중보건의 숫자 감소는 군복무 대신 3년간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남자의사가 줄어들고 대신 여자 의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이라며 “봉사차원에서 여자의사도 1∼2년간 농어촌에 공중의로 배치하는 강제 제도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겠는가.



물론 박혜자 국장이 제시한 의견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군복무를 대신한 공중보건의들의 노고는 파이를 키웠던 공로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공공의료기반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보의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하는데 인력 충원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행정 애로도 함께 숨겨져 있다.

어느 일방에선 맞춤식 검진으로 어느 일방에선 기초진료 마저 어렵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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