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5℃
  • 맑음25.3℃
  • 맑음철원23.5℃
  • 맑음동두천23.4℃
  • 맑음파주23.0℃
  • 맑음대관령20.0℃
  • 맑음춘천25.7℃
  • 맑음백령도18.8℃
  • 맑음북강릉25.6℃
  • 맑음강릉26.9℃
  • 맑음동해22.2℃
  • 맑음서울24.9℃
  • 맑음인천22.8℃
  • 맑음원주25.5℃
  • 맑음울릉도21.8℃
  • 맑음수원24.5℃
  • 맑음영월24.4℃
  • 맑음충주25.7℃
  • 맑음서산24.9℃
  • 맑음울진21.9℃
  • 맑음청주27.0℃
  • 맑음대전25.6℃
  • 맑음추풍령24.3℃
  • 맑음안동26.3℃
  • 맑음상주26.0℃
  • 맑음포항27.6℃
  • 맑음군산23.3℃
  • 맑음대구28.3℃
  • 맑음전주25.8℃
  • 맑음울산25.3℃
  • 구름많음창원23.9℃
  • 맑음광주26.3℃
  • 구름많음부산22.6℃
  • 구름많음통영21.3℃
  • 맑음목포23.1℃
  • 구름많음여수22.4℃
  • 맑음흑산도19.7℃
  • 구름많음완도24.2℃
  • 맑음고창24.7℃
  • 구름많음순천24.9℃
  • 맑음홍성(예)25.4℃
  • 맑음25.8℃
  • 흐림제주23.0℃
  • 구름많음고산21.4℃
  • 흐림성산22.8℃
  • 흐림서귀포22.9℃
  • 구름많음진주24.1℃
  • 맑음강화20.2℃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5.2℃
  • 맑음인제24.4℃
  • 맑음홍천25.5℃
  • 맑음태백20.8℃
  • 맑음정선군23.7℃
  • 맑음제천24.2℃
  • 맑음보은25.1℃
  • 맑음천안25.2℃
  • 구름많음보령21.7℃
  • 구름많음부여25.2℃
  • 맑음금산25.1℃
  • 맑음25.0℃
  • 맑음부안23.3℃
  • 맑음임실24.5℃
  • 맑음정읍25.4℃
  • 맑음남원26.5℃
  • 맑음장수22.2℃
  • 맑음고창군24.5℃
  • 맑음영광군23.6℃
  • 구름많음김해시25.3℃
  • 맑음순창군26.3℃
  • 구름많음북창원25.0℃
  • 구름많음양산시25.6℃
  • 구름많음보성군24.3℃
  • 구름많음강진군24.8℃
  • 구름많음장흥26.0℃
  • 맑음해남23.2℃
  • 맑음고흥23.3℃
  • 구름많음의령군26.3℃
  • 맑음함양군27.6℃
  • 구름많음광양시25.2℃
  • 맑음진도군23.0℃
  • 맑음봉화23.3℃
  • 맑음영주24.2℃
  • 맑음문경23.4℃
  • 맑음청송군26.2℃
  • 맑음영덕24.7℃
  • 맑음의성27.1℃
  • 맑음구미27.3℃
  • 맑음영천27.0℃
  • 맑음경주시26.7℃
  • 맑음거창26.5℃
  • 맑음합천27.1℃
  • 구름많음밀양27.1℃
  • 맑음산청25.7℃
  • 맑음거제21.1℃
  • 구름많음남해23.7℃
  • 구름많음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무자격업자 신고 ‘눈부신 성과’

무자격업자 신고 ‘눈부신 성과’

A0022005042936523.jpg

지난 27일 정원일식에서 개최된 제4회 법제위원회(위원장 강성현)는 2004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무자격유사의료업자 신고 포상금제(이하 무자격업자 신고 포상제)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임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법제위원회는 지난해 4천5백만원의 예산을 책정, 서울, 부산, 대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무자격업자 신고 포상제를 실시한 결과 부산지부(회장 이성우) 28건, 서울지부(회장 김정열) 22건, 대구지부(회장 신원목) 18건 등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검찰에서 기소 확정된 것만을 집계한 것으로 조사중이거나 고발된 건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자격업자 신고 포상제가 성공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법제위원회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키로 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우수 지부에 대한 포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올해 무자격업자 신고 포상제 예산은 5천만원으로 증액된 상태다.

이어 법제위원회는 서울지부가 요청해온 정보통신위원회 신설 및 용어변경 등에 관한 회칙개정(안)을 승인하고 울산지부의 회칙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의 일부 자구수정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또 인천지부가 요청해온 지부장 직선제(임기3년) 결의에 따른 회칙, 선거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결의사항을 인정하되 개정(안)의 일부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키로 했다.



또한 대한한의학회가 편집위원회 구성 및 분과별 학회지 발행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는 항을 신설하고 임원구성 조항을 부회장 5명 이내, 선출직이사 15명 이내로의 개정 등을 요청한 회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