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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의료기기 고발건 강력 대처

의료기기 고발건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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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양방의료계의 의료기기 고발 건에 대해 전방위 방어에 착수했다. 한의협은 지난 10일 범한의계 의권수호 대책위원회(위원장 경은호)를 개최, 의료기기 사용 고소·고발 건에 대한 회원협조 요청서를 각 지부에 보냈다.



한의협은 이번 요청서를 통해 “양의계가 한방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및 잡지 개원안내문 등을 검색, 광고법 위반과 불법의료기기 사용 명목으로 고소· 고발을 자행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상의 내용수정과 의료기기의 용어를 한의학적 용어로 변경 사용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기를 둘러싼 양방의 파상공세에 휘말리지 않을 유일한 해결책은 ‘한의학적 원리’를 입증하는 길이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규제(25조)할 뿐,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할 수 있는 범위 및 한계에 대한 명시 규정은 없어서다.



복지부의 유권해석도 ‘의료기기의 사용법 숙지사항’과 ‘한의학적 원리’여부를 중시한다. 즉, 한의사가 현미경으로 혈구나 혈액의 구조 등을 양방 의학적 이론에 의해 검사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벗어난 것이나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해 혈액의 점도 및 어혈상태를 살펴 칠찰·치료·연구목적으로 활용한다면 명백한 한방의료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



현재 한의학적 원리가 입증된 한방의료기기는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 치료기, 초단파치료기, 온습포, 냉습포, 적외선 치료기, 한방파스, 헬스트론 등이다.

반면 양방의료계의 고발이 우려되는 대상은 위전도기기, 초음파 진단기, 심전도기기, 골다공증기기, 소변검사기기, 당화 혈색소 검사기기, 혈액분석기, 대장 세척기, 이비 내시경, 비강 세척기 등 대부분 진단목적의 의료기기다.



이 중에서 가장 단골로 고발되는 의료기기는 한의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진단기’.이에대해 범한의계 의권수호대책위원회에서는 초음파진단기의 명칭을 ‘장기형상검사기’로 변경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한방이론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장부변증론치’에 근거, 오장육부의 허실을 살피는 진단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와관련 복지부는 ‘진단기구의 사용방법을 교육받아 알고 있는 경우’, ‘기구사용에 관한 별도의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목적 및 학술목적을 위한 충분한 근거가 인정될 경우’사용 가능함을 밝혔다.



한편 양방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지난 14일 양방의료계 기자간담회를 개최, 몇주 안에 ‘한의학 죽이기’를 위한 최대한의 공격을 퍼부을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함께 장 회장은 ‘형사고발한 한의원 14곳 공개’, ‘한약처방전 공개 입법 요청’등 공격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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