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1℃
  • 맑음16.3℃
  • 맑음철원15.6℃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4.8℃
  • 맑음대관령14.2℃
  • 맑음춘천16.6℃
  • 안개백령도16.7℃
  • 맑음북강릉22.5℃
  • 맑음강릉23.5℃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20.1℃
  • 박무인천19.1℃
  • 맑음원주18.9℃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17.6℃
  • 맑음영월15.5℃
  • 맑음충주17.3℃
  • 맑음서산17.8℃
  • 맑음울진18.6℃
  • 맑음청주22.1℃
  • 맑음대전19.1℃
  • 맑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9.4℃
  • 맑음상주21.1℃
  • 구름많음포항23.0℃
  • 맑음군산17.7℃
  • 맑음대구21.3℃
  • 맑음전주19.3℃
  • 맑음울산19.9℃
  • 맑음창원19.9℃
  • 맑음광주21.3℃
  • 맑음부산22.4℃
  • 맑음통영19.3℃
  • 박무목포19.7℃
  • 맑음여수20.6℃
  • 안개흑산도18.8℃
  • 구름많음완도18.5℃
  • 구름많음고창17.1℃
  • 맑음순천15.4℃
  • 박무홍성(예)17.9℃
  • 맑음18.1℃
  • 흐림제주22.4℃
  • 흐림고산20.1℃
  • 흐림성산20.1℃
  • 흐림서귀포21.7℃
  • 맑음진주18.1℃
  • 맑음강화15.7℃
  • 맑음양평18.3℃
  • 맑음이천17.4℃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6.7℃
  • 맑음태백16.6℃
  • 맑음정선군14.6℃
  • 맑음제천14.9℃
  • 맑음보은16.7℃
  • 맑음천안16.9℃
  • 맑음보령16.7℃
  • 구름많음부여15.7℃
  • 맑음금산16.4℃
  • 맑음17.5℃
  • 맑음부안17.3℃
  • 맑음임실16.3℃
  • 구름많음정읍17.1℃
  • 맑음남원18.0℃
  • 맑음장수14.4℃
  • 구름많음고창군16.6℃
  • 맑음영광군17.5℃
  • 맑음김해시20.7℃
  • 구름많음순창군17.6℃
  • 맑음북창원20.7℃
  • 맑음양산시20.0℃
  • 구름많음보성군18.7℃
  • 구름많음강진군18.0℃
  • 구름많음장흥17.9℃
  • 구름많음해남18.1℃
  • 구름많음고흥17.0℃
  • 맑음의령군19.3℃
  • 맑음함양군16.3℃
  • 맑음광양시20.4℃
  • 구름많음진도군17.9℃
  • 맑음봉화13.9℃
  • 맑음영주18.3℃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4.8℃
  • 맑음영덕17.8℃
  • 맑음의성16.6℃
  • 맑음구미20.2℃
  • 맑음영천18.4℃
  • 맑음경주시18.3℃
  • 맑음거창16.4℃
  • 맑음합천19.5℃
  • 맑음밀양20.2℃
  • 맑음산청17.6℃
  • 맑음거제20.6℃
  • 맑음남해19.1℃
  • 맑음18.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경근침자법 사용 명백한 한의면허권 침탈

경근침자법 사용 명백한 한의면허권 침탈

“양의사들이 ‘침술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근침자법(소위 양의사들이 주장하는 IMS)’은 침술의 초기 수준으로 한의사의 면허권 침탈행위이기 때문에 사용이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안재규 회장 등 대한한의사협회 집행진은 지난 25일 복지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근침자법은 위장된 침술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서 건설교통부 산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진료수가 허용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명을 통해 안 회장은 “침구학에 대해 전혀 아는바가 없는 양의사들이 그들만의 아집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최근 개원의들 사이에 한약을 먹으면 죽고, 한약도 양방의사의 처방을 받으라고 하더니 이제는 의협까지 나서서 IMS라는 이름으로 양방의사들이 침술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안 회장은 “양의사들이 IMS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 법률의 위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서양과 면허체계가 다른 우리는 한의사가 침술을 하고 있으므로 서양의학이 IMS를 시술하는 것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안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보완요법/건강기능식품 과학적 검증결과 발표에서 IMS를 근거불충분으로 판정하는 등 의학계 내부적으로도 IMS의 임상근거가 확보되지 않는 등 환자치료시 의학적 임상유효성과 안전성이 미비된 행위로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이번 심의회의 결정은 한의사들이 위원회에 배제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올바른 의료배상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한의술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도적 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애는 김호순 부회장을 비롯해 최원호 부회장, 김현수 기획이사, 성낙온 약무이사, 양인철 보험이사, 김종기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