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3℃
  • 맑음20.4℃
  • 맑음철원20.1℃
  • 맑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1.3℃
  • 맑음대관령21.0℃
  • 맑음춘천20.2℃
  • 맑음백령도19.0℃
  • 맑음북강릉26.7℃
  • 맑음강릉27.1℃
  • 맑음동해27.8℃
  • 맑음서울23.4℃
  • 맑음인천23.5℃
  • 맑음원주21.6℃
  • 맑음울릉도25.0℃
  • 맑음수원23.6℃
  • 맑음영월21.9℃
  • 맑음충주22.2℃
  • 맑음서산24.1℃
  • 맑음울진25.6℃
  • 맑음청주23.7℃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2.4℃
  • 맑음상주24.6℃
  • 맑음포항25.4℃
  • 맑음군산23.1℃
  • 맑음대구24.5℃
  • 맑음전주25.2℃
  • 맑음울산25.2℃
  • 맑음창원24.8℃
  • 맑음광주24.2℃
  • 맑음부산27.4℃
  • 맑음통영23.6℃
  • 맑음목포23.1℃
  • 맑음여수22.1℃
  • 박무흑산도20.7℃
  • 구름많음완도24.0℃
  • 맑음고창24.5℃
  • 맑음순천22.3℃
  • 맑음홍성(예)22.7℃
  • 맑음21.8℃
  • 맑음제주25.5℃
  • 구름많음고산23.5℃
  • 구름많음성산24.6℃
  • 구름많음서귀포25.3℃
  • 맑음진주22.8℃
  • 맑음강화21.3℃
  • 맑음양평21.3℃
  • 맑음이천21.8℃
  • 맑음인제20.3℃
  • 맑음홍천20.6℃
  • 맑음태백23.2℃
  • 맑음정선군19.9℃
  • 맑음제천20.8℃
  • 맑음보은21.1℃
  • 맑음천안22.0℃
  • 맑음보령24.1℃
  • 맑음부여21.5℃
  • 맑음금산21.5℃
  • 맑음22.0℃
  • 맑음부안23.9℃
  • 맑음임실22.8℃
  • 맑음정읍24.7℃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21.4℃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3.1℃
  • 맑음김해시26.1℃
  • 맑음순창군22.4℃
  • 맑음북창원25.4℃
  • 맑음양산시25.4℃
  • 맑음보성군22.7℃
  • 맑음강진군22.9℃
  • 맑음장흥23.5℃
  • 구름많음해남23.4℃
  • 맑음고흥24.3℃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1.3℃
  • 맑음광양시23.6℃
  • 구름많음진도군23.1℃
  • 맑음봉화22.2℃
  • 맑음영주22.0℃
  • 맑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4.2℃
  • 맑음영덕26.5℃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5.3℃
  • 맑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6.8℃
  • 맑음거창21.7℃
  • 맑음합천23.0℃
  • 맑음밀양23.9℃
  • 맑음산청21.7℃
  • 맑음거제23.9℃
  • 맑음남해22.8℃
  • 맑음25.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엄격한 의료지도로 회원간 갈등 예방

엄격한 의료지도로 회원간 갈등 예방

서울시한의사회 의료지도위원회(위원장 김홍구·사진)는 지난 7일 제1회 의료지도위원회를 개최, 위원 임명 및 위원회의 운영 방안을 통해 잘못된 의료행태를 엄중히 시정하여 회원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의료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방의료지도운영 규칙의 업무범위 및 지도절차 등에 준하여 위원회를 운영키로 했으며, 1990년에 제정된 한방의료지도운영 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중앙회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의료지도위원회의 지도위원 1인당 1~3개 분회씩 맡아 각 분회별 의료지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의료법 제46조 3항의 헌재 위헌판결 이후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불법 허위·과대 광고 등은 엄중히 시정지도하여 회원간 갈등을 미리 예방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관련 김홍구 위원장은 “의료광고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회원 스스로의 자율정화가 우선시돼야 한다”며, “실정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하여 지속적인 의료지도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시정 지도에 응하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는 주의·경고 조치에 이어 행정처분까지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학 발전을 저해하거나 한의학에 대한 이미지 훼손을 불러 일으킨 의료인·의료기관 등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 및 법제위원회와 연계하여 강력 대처키로 했으며,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는 대한한의사협회 ‘한의119센터’(☏1566-2082)로 제보하여 줄 것을 회원들에게 홍보키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