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3℃
  • 맑음20.4℃
  • 맑음철원20.1℃
  • 맑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1.3℃
  • 맑음대관령21.0℃
  • 맑음춘천20.2℃
  • 맑음백령도19.0℃
  • 맑음북강릉26.7℃
  • 맑음강릉27.1℃
  • 맑음동해27.8℃
  • 맑음서울23.4℃
  • 맑음인천23.5℃
  • 맑음원주21.6℃
  • 맑음울릉도25.0℃
  • 맑음수원23.6℃
  • 맑음영월21.9℃
  • 맑음충주22.2℃
  • 맑음서산24.1℃
  • 맑음울진25.6℃
  • 맑음청주23.7℃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2.4℃
  • 맑음상주24.6℃
  • 맑음포항25.4℃
  • 맑음군산23.1℃
  • 맑음대구24.5℃
  • 맑음전주25.2℃
  • 맑음울산25.2℃
  • 맑음창원24.8℃
  • 맑음광주24.2℃
  • 맑음부산27.4℃
  • 맑음통영23.6℃
  • 맑음목포23.1℃
  • 맑음여수22.1℃
  • 박무흑산도20.7℃
  • 구름많음완도24.0℃
  • 맑음고창24.5℃
  • 맑음순천22.3℃
  • 맑음홍성(예)22.7℃
  • 맑음21.8℃
  • 맑음제주25.5℃
  • 구름많음고산23.5℃
  • 구름많음성산24.6℃
  • 구름많음서귀포25.3℃
  • 맑음진주22.8℃
  • 맑음강화21.3℃
  • 맑음양평21.3℃
  • 맑음이천21.8℃
  • 맑음인제20.3℃
  • 맑음홍천20.6℃
  • 맑음태백23.2℃
  • 맑음정선군19.9℃
  • 맑음제천20.8℃
  • 맑음보은21.1℃
  • 맑음천안22.0℃
  • 맑음보령24.1℃
  • 맑음부여21.5℃
  • 맑음금산21.5℃
  • 맑음22.0℃
  • 맑음부안23.9℃
  • 맑음임실22.8℃
  • 맑음정읍24.7℃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21.4℃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3.1℃
  • 맑음김해시26.1℃
  • 맑음순창군22.4℃
  • 맑음북창원25.4℃
  • 맑음양산시25.4℃
  • 맑음보성군22.7℃
  • 맑음강진군22.9℃
  • 맑음장흥23.5℃
  • 구름많음해남23.4℃
  • 맑음고흥24.3℃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1.3℃
  • 맑음광양시23.6℃
  • 구름많음진도군23.1℃
  • 맑음봉화22.2℃
  • 맑음영주22.0℃
  • 맑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4.2℃
  • 맑음영덕26.5℃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5.3℃
  • 맑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6.8℃
  • 맑음거창21.7℃
  • 맑음합천23.0℃
  • 맑음밀양23.9℃
  • 맑음산청21.7℃
  • 맑음거제23.9℃
  • 맑음남해22.8℃
  • 맑음25.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의료법 개정안 장·단점 분석

의료법 개정안 장·단점 분석

A0032006111731149-1.jpg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15일 제8회 긴급 이사회를 개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법 개정 작업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의 각 조항에 따른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해 한의학 발전 방향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날 논란이 된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부가 의약 5단체는 물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의료법 개정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6차례에 걸쳐 논의한 내용이다.



주 내용으로는 의료기관의 종별을 기존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 것을 ‘의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 및 ‘종합전문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나누도록 한 것이다(개정안 제53조).



또 현행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같은 종별 의료인만이 근무해야 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의규정을 기본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규정함으로서 의원에 한의사가 근무하거나, 한방병원에 의사가 근무할 수 있는 등 종별 의료인에 따른 근무 의료기관 제한을 철폐하는 것 등이다(개정안 제53조의2, 제53조의3).



또한 현행의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대신에 500병상 이상,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종합전문병원’을 두되,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함께 근무가능토록 한 것이다(개정안 제53조의4).



특히 이같은 방향으로의 의료법 개정과 관련, 서울시회 이사회에서는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장·단점들이 열거됐다.



한의사·의사의 공동개원 문제가 주 이슈가 됐는데, 이에대해 긍정적인 입장의 시각은 △의료시장 개방 이후의 해외 거대 자본세력에 대한 방어막 준비 △의료비용 이중 지출 방지 △진단체계의 현대화 △치료영역의 확대 △젊은 한의사들에게 새로운 기회 부여 △한약 위주의 진료 행위 변화 △고용 시장의 확대 등의 잇점을 제시했다.



이에반해 회의적인 입장의 시각으로는 △의료비용 과다 지출 △양의학의 주치료 수단에 따른 한의학의 보조의학 전락 △회세와 자본의 열세에 따른 부속적 또는 고용 형태 한의사 증가 △한·양약 동시 투약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불확실 △의료사고에 따른 책임 소재 불분명 △의료일원화의 급속화 △의료기사지도권 및 한의사전문의제도 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의 공동개원에 따른 주치료 영역의 박탈감 △한의학 정체성의 위기 △양의사들의 한의학 몰이해에 따른 갈등 잠재 등의 문제점들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장·단점이 상존하는 만큼 각 조문에 따른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결코 받아들여선 안될 부분에 대한 연구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