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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한의사전문의, 병원外 수련체계 도입“끝내 합의점 못찾았다”

한의사전문의, 병원外 수련체계 도입“끝내 합의점 못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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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수련외 수련체계 도입’과 관련한 범한의계의 의견조율이 무산됐다.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소위원회(위원장 이영재)는 지난 24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10회 회의를 갖고 가장 이슈가 되어왔던 ‘병원수련외 수련체계 도입’과 관련 한의협, 한방병협, 한의학회, 개원협, 청한, 전한련, 대공협, 전공의협 등 8개 각 직역단체간에 합의를 위한 막바지 조율작업을 시도했으나 소위원회의 의결구조인 회의참석단체의 3분의 2 찬성에 만족하는 안이 도출되지 않아 결국 동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이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99년12월 이전 면허취득자에 전문의 응시기회 부여 및 기존 병원 수련체계 유지, 신설과목 추후논의 가능(한방병협), 개원가한의사에게 전문의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응시기회 부여, 단 신설과목 전문의숫자는 별도의 연구필요(한의협+개원협), 1999년 12월15일 이전 한의사 면허취득자로 일정한 추가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자격심사를 거쳐 전문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전문과목 개편 혹은 신설 가능(한의학회)하다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양질의 1차 보건의료 제공할 전인의학전문의 과정신설 및 전인의학전문의 양성(5년)과 분과전문의 양성(4년) 과정으로 구분, 합리적인 보건의료인력 구성의 적정성과 한의계 정서를 고려해서 과도한 단과전문의 양상 지양, 8개 분과 전문의 로컬표방금지 및 경과규정을 통한 전문의배출 반대(청한+대공협+전한련), 병원수련체계를 통한 소수정원 배출만 가능 및 로컬표방 금지(전공의협) 등의 안이 제시되어 찬반 표결에 들어갔으나 모두 의결구조에는 충족치 못했다.

이어진 결선투표에서도 한의협+개원협안과 청한+대공협+전한련 및 청한 수정안까지 제시, 찬반표결에 들어갔으나 결국 ‘병원외 수련체계 도입’과 관련안 논의에서는 의결구조에 충족치 못하고 범한의계의 합의는 무산됐다.



한편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은 한의협의 의결과정을 거쳐 복지부 한방의료분과위원회에 제시될 전망이다.





수련기관 다변화·전문의자격 갱신은 합의

전문의 개선위, 신설과목 도입도 공감



한의사전문의 개선 소위원회는 그동안 2개월여 동안의 1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기존 전문과목 분류체계에 문제가 있음에 동의하고 신설과목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전문과목 분류체계의 개편 또는 신설과목 도입에 대해서는 연구와 보다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함으로 추후 별도의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합의했다.



또한 전문의자격 갱신제도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전문수련의의 질적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수련기관 다변화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



그동안 수련기관 다변화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어떠한 기준이나 요건이 강화되어 현 수련기관보다 강화된 조건이라면 다변화된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수련의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하고 다양한 환자의 접촉으로 임상능력의 배양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련기관 다변화와 관련 한의계관계자는 “수련기관 요건강화가 필요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련방법은 별도의 연구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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