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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APEC, 도하라운드 재개키로

APEC, 도하라운드 재개키로

지난 19일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폐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의 진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선언문이 발표됐다.



이에 앞서 WTO 149개 회원국들도 지난 16일 제네바 WTO본부에서 지난 7월 중단된 도하라운드 협상을 재개키로 해 빠른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WTO 회원국들의 뉴라운드 재추진 논의는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공감에서 비롯됐다. 여기서 국내 의료와 교육계가 유념해야 할 것은 싫든 좋든 이미 재추진이 시동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생존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지난 19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 외국 변호사는 국내 변호사와 동업을 하거나 수익을 나눠가질 수 없도록 하고, 또 외국 변호사가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일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법자문사법안’을 공개하고 이달 29일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에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원자격국 법률에 관한 자문, 적용법령이 외국법 또는 국제공법인 국제중재 사건 대리,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관습법과 관련된 업무 등만 외국 법 자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만 허용된다.



외국변호사를 외국법에 대한 자문기능에 국한키로 한 것은 개원가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그러나 의료에는 단순히 ‘시장논리’에만 맡길 수 없는 공공성이 있다. 무작정 외부자본이 병원에 들어온다면 제한된 의료재원을 사용하는 건보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



주식회사형 영리병원으로 경쟁력을 키우자는 시각도 일리는 있지만 공공의료인프라로 균형을 찾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것이다.



의료산업 선진화정책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건강권’을 우선하는 신중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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