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3℃
  • 맑음20.4℃
  • 맑음철원20.1℃
  • 맑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1.3℃
  • 맑음대관령21.0℃
  • 맑음춘천20.2℃
  • 맑음백령도19.0℃
  • 맑음북강릉26.7℃
  • 맑음강릉27.1℃
  • 맑음동해27.8℃
  • 맑음서울23.4℃
  • 맑음인천23.5℃
  • 맑음원주21.6℃
  • 맑음울릉도25.0℃
  • 맑음수원23.6℃
  • 맑음영월21.9℃
  • 맑음충주22.2℃
  • 맑음서산24.1℃
  • 맑음울진25.6℃
  • 맑음청주23.7℃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2.4℃
  • 맑음상주24.6℃
  • 맑음포항25.4℃
  • 맑음군산23.1℃
  • 맑음대구24.5℃
  • 맑음전주25.2℃
  • 맑음울산25.2℃
  • 맑음창원24.8℃
  • 맑음광주24.2℃
  • 맑음부산27.4℃
  • 맑음통영23.6℃
  • 맑음목포23.1℃
  • 맑음여수22.1℃
  • 박무흑산도20.7℃
  • 구름많음완도24.0℃
  • 맑음고창24.5℃
  • 맑음순천22.3℃
  • 맑음홍성(예)22.7℃
  • 맑음21.8℃
  • 맑음제주25.5℃
  • 구름많음고산23.5℃
  • 구름많음성산24.6℃
  • 구름많음서귀포25.3℃
  • 맑음진주22.8℃
  • 맑음강화21.3℃
  • 맑음양평21.3℃
  • 맑음이천21.8℃
  • 맑음인제20.3℃
  • 맑음홍천20.6℃
  • 맑음태백23.2℃
  • 맑음정선군19.9℃
  • 맑음제천20.8℃
  • 맑음보은21.1℃
  • 맑음천안22.0℃
  • 맑음보령24.1℃
  • 맑음부여21.5℃
  • 맑음금산21.5℃
  • 맑음22.0℃
  • 맑음부안23.9℃
  • 맑음임실22.8℃
  • 맑음정읍24.7℃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21.4℃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3.1℃
  • 맑음김해시26.1℃
  • 맑음순창군22.4℃
  • 맑음북창원25.4℃
  • 맑음양산시25.4℃
  • 맑음보성군22.7℃
  • 맑음강진군22.9℃
  • 맑음장흥23.5℃
  • 구름많음해남23.4℃
  • 맑음고흥24.3℃
  • 맑음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1.3℃
  • 맑음광양시23.6℃
  • 구름많음진도군23.1℃
  • 맑음봉화22.2℃
  • 맑음영주22.0℃
  • 맑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4.2℃
  • 맑음영덕26.5℃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5.3℃
  • 맑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6.8℃
  • 맑음거창21.7℃
  • 맑음합천23.0℃
  • 맑음밀양23.9℃
  • 맑음산청21.7℃
  • 맑음거제23.9℃
  • 맑음남해22.8℃
  • 맑음25.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병원경영서비스회사 설립 가시화

병원경영서비스회사 설립 가시화

병·의원을 상대로 장비공동구메, 인력공동교육, 세무회계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병원경영서비스회사’ 설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의원의 공동브랜드 사용과 장비·시설 공동이용 등을 활성화하고 병원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병·의원을 가맹점으로 묶어 전문적으로 세무회계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병원경영서비스회사’ 설립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들이 하나의 브랜드로 뭉치거나 또는 같은 의료시스템을 갖춘 프랜차이즈 형태의 중소형 병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도입되는 ‘병원경영서비스회사’는 기존 병·의원들의 출자를 받아 설립되며 프랜차이즈 형태의 본사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그간 의사만 설립할 수 있었던 비영리법인인 병원과 달리 병원경영서비스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의사가 아닌 사람도 설립이 가능하다.



당초 정부는 의료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추진했으나,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자 병원경영지원업에 대한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병원경영서비스회사를 설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병·의원 대상 경영서비스 제공업체는 현재도 설립운영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사업은 의료기관 개설을 영리법인에 허용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부는 다만, 현재 부대사업에 제한이 있는 의료법인들의 경우 병원경영지원업에 대한 수익사업을 △의·약학 R&D △병원경영서비스업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분야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