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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올 보건복지 정책 무엇이 달라질까?

올 보건복지 정책 무엇이 달라질까?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등

복지부, ‘2007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계획 발표



새해부터 바뀌는 보건복지정책은 무엇일까.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07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에서는 올해 중점적으로 변화되는 정책으로 건보 약제비 적정화, 운전면허증 등 장기기증희망자 표시제 도입 등을 꼽았다.



올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장 변화 가운데 하나는 우선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를 들 수 있다. 건강보험으로 등재·관리해 오던 대부분 의약품을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을 선별해 건보 적용대상으로 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통해 비용·효과성이 높은 의약품만 등재된다. 이를 위해 제약사는 자율신청(단, 필수의약품의 경우 직권 등재)이 가능하며, 신약에 대해 보험 등재여부 및 가격 산정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업소간 협상이 실시된다. 특히 보험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해 최초 복제약 등재시 특허만료약의 가격을 20% 인하하고, 복제약의 가격을 인하 조정해 사용량에 따라 약가의 재조정이 시행된다.



또 올 9월28일부터는 운전면허증 등 장기기증희망자 표시제도 도입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자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 등 기증 희망자 표시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 및 추진 등의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올해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은 다음과 같다.

◇순수생체장기기증자 유급휴가비 지원: 순수하게 장기를 기증한 근로자가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소요되는 입원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비가 지원된다.<‘07.9.28>

◇생애전환기 전 국민 일제 건강진단 실시: 다양한 예방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진단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연령별·성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전국민 건강검진 가이드라인이 개발·보급(16세, 40세, 66세 등 전환기 연령에 우선 적용 후 전 연령대로 확대)되고, 검진 후 사후관리가 강화(생활습관 고위험군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계, 건강위험평가 및 노인 신체기능평가·생활습관개선 처방 등 도입)된다.<‘07.4.1>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추진: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도가 보완(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검진의 질 관리 및 평가,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건강검진의 실효성 및 만족도가 제고된다.<공포후 6월 경과 시점부터 적용: 2월 법제처 제출예정>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건강보험 보험요율이 6.6% 인상돼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4.77% 산정되고,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해 산정된다.<‘07.1.1>

◇건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변경: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이 강화돼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4000만원을 초과한 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는 약 3159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연간 120억 정도의 보험료 수입이 예상된다.<‘06.12.1 시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외국인 특례인정: 국적취득전인 외국인 배우자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부여된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 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자와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 제한된다.<‘07.1.1>

◇긴급지원제도 생계비 지원기준 상향: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이 해당연도 최저생계비 60%이던 것이 100%로 변경 지급된다.<‘06.11.7 고시 개정>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서민층 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의 약50%가 지원(실비노인요양시설: 월22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 월30만원)된다.<’07.1.1>

◇노인돌보미 제도 시행: 서민층 노인에게 월2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선택해 이용 가능하게 된다. 제공 서비스는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 등이다.<’07년 상반기 시행>

◇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 지원: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가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해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와 주간·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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