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2℃
  • 맑음30.0℃
  • 맑음철원28.6℃
  • 맑음동두천31.0℃
  • 맑음파주29.2℃
  • 맑음대관령24.7℃
  • 맑음춘천30.3℃
  • 맑음백령도21.4℃
  • 맑음북강릉28.5℃
  • 맑음강릉29.6℃
  • 맑음동해26.9℃
  • 맑음서울31.6℃
  • 구름많음인천27.8℃
  • 맑음원주30.6℃
  • 맑음울릉도26.0℃
  • 맑음수원30.4℃
  • 맑음영월31.2℃
  • 맑음충주30.4℃
  • 맑음서산28.2℃
  • 맑음울진24.6℃
  • 맑음청주31.7℃
  • 맑음대전31.7℃
  • 맑음추풍령30.0℃
  • 맑음안동31.6℃
  • 맑음상주31.9℃
  • 맑음포항29.9℃
  • 맑음군산27.0℃
  • 맑음대구31.7℃
  • 맑음전주31.9℃
  • 맑음울산28.0℃
  • 맑음창원27.8℃
  • 맑음광주30.2℃
  • 맑음부산26.0℃
  • 맑음통영24.0℃
  • 구름많음목포26.5℃
  • 맑음여수25.6℃
  • 구름많음흑산도22.4℃
  • 구름많음완도28.9℃
  • 맑음고창30.2℃
  • 맑음순천27.6℃
  • 맑음홍성(예)30.8℃
  • 맑음30.2℃
  • 흐림제주25.7℃
  • 구름많음고산24.3℃
  • 흐림성산24.3℃
  • 흐림서귀포25.4℃
  • 맑음진주28.2℃
  • 맑음강화26.9℃
  • 맑음양평29.2℃
  • 맑음이천30.9℃
  • 맑음인제28.7℃
  • 맑음홍천30.4℃
  • 구름많음태백25.2℃
  • 맑음정선군31.7℃
  • 맑음제천28.6℃
  • 맑음보은29.9℃
  • 맑음천안29.7℃
  • 맑음보령25.9℃
  • 맑음부여30.5℃
  • 맑음금산31.0℃
  • 맑음30.0℃
  • 맑음부안28.2℃
  • 맑음임실29.5℃
  • 맑음정읍31.2℃
  • 맑음남원30.4℃
  • 맑음장수28.9℃
  • 맑음고창군29.6℃
  • 맑음영광군29.3℃
  • 맑음김해시27.9℃
  • 맑음순창군31.2℃
  • 맑음북창원30.5℃
  • 맑음양산시29.9℃
  • 맑음보성군27.3℃
  • 구름많음강진군27.7℃
  • 구름많음장흥26.2℃
  • 구름많음해남27.3℃
  • 구름많음고흥27.6℃
  • 맑음의령군30.9℃
  • 맑음함양군30.0℃
  • 맑음광양시28.8℃
  • 구름많음진도군25.2℃
  • 맑음봉화29.4℃
  • 맑음영주29.7℃
  • 맑음문경30.7℃
  • 맑음청송군32.2℃
  • 맑음영덕27.6℃
  • 맑음의성31.8℃
  • 맑음구미32.0℃
  • 맑음영천30.9℃
  • 맑음경주시30.7℃
  • 맑음거창30.3℃
  • 맑음합천31.2℃
  • 맑음밀양31.3℃
  • 맑음산청29.1℃
  • 맑음거제25.4℃
  • 맑음남해26.3℃
  • 맑음27.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의료급여법 개정안 논란 ‘치열’

의료급여법 개정안 논란 ‘치열’

중복투약으로 인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 초과한 자)를 대상으로한 선택 병·의원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치열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공동대책위는 최근 이번 개정안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차별하는 조치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요청을 비롯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증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06.12.29~‘07.1.18)이 끝난 만큼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4월 중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