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6℃
  • 맑음30.0℃
  • 맑음철원28.9℃
  • 맑음동두천30.8℃
  • 구름많음파주29.5℃
  • 맑음대관령24.8℃
  • 맑음춘천30.6℃
  • 맑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8.5℃
  • 맑음강릉29.1℃
  • 맑음동해25.0℃
  • 구름많음서울31.5℃
  • 맑음인천27.9℃
  • 맑음원주30.3℃
  • 맑음울릉도25.4℃
  • 맑음수원30.3℃
  • 맑음영월30.5℃
  • 맑음충주31.1℃
  • 맑음서산28.4℃
  • 맑음울진24.5℃
  • 맑음청주31.7℃
  • 맑음대전31.9℃
  • 맑음추풍령29.4℃
  • 맑음안동31.6℃
  • 맑음상주31.8℃
  • 맑음포항29.5℃
  • 맑음군산27.0℃
  • 맑음대구32.1℃
  • 맑음전주31.9℃
  • 맑음울산28.3℃
  • 맑음창원27.7℃
  • 맑음광주30.1℃
  • 맑음부산25.1℃
  • 맑음통영23.9℃
  • 구름많음목포26.6℃
  • 구름많음여수25.8℃
  • 구름많음흑산도22.5℃
  • 맑음완도28.4℃
  • 맑음고창29.8℃
  • 구름많음순천26.8℃
  • 맑음홍성(예)29.3℃
  • 맑음31.3℃
  • 흐림제주25.1℃
  • 흐림고산23.5℃
  • 구름많음성산24.4℃
  • 구름많음서귀포25.1℃
  • 맑음진주27.2℃
  • 구름많음강화26.6℃
  • 구름많음양평29.2℃
  • 맑음이천30.7℃
  • 맑음인제29.4℃
  • 맑음홍천30.8℃
  • 구름많음태백25.2℃
  • 맑음정선군31.1℃
  • 맑음제천29.4℃
  • 맑음보은29.9℃
  • 맑음천안30.5℃
  • 맑음보령25.8℃
  • 맑음부여30.4℃
  • 맑음금산31.1℃
  • 맑음30.6℃
  • 맑음부안28.0℃
  • 맑음임실29.6℃
  • 맑음정읍30.7℃
  • 맑음남원30.6℃
  • 맑음장수28.3℃
  • 맑음고창군29.5℃
  • 맑음영광군28.1℃
  • 맑음김해시27.3℃
  • 맑음순창군29.9℃
  • 맑음북창원29.7℃
  • 맑음양산시30.9℃
  • 구름많음보성군27.3℃
  • 구름많음강진군26.7℃
  • 구름많음장흥25.5℃
  • 구름많음해남26.9℃
  • 구름많음고흥27.3℃
  • 맑음의령군29.9℃
  • 맑음함양군29.5℃
  • 구름많음광양시28.2℃
  • 구름많음진도군24.7℃
  • 맑음봉화29.9℃
  • 맑음영주29.9℃
  • 맑음문경30.9℃
  • 맑음청송군31.0℃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32.1℃
  • 맑음구미31.7℃
  • 맑음영천30.9℃
  • 맑음경주시30.1℃
  • 맑음거창29.8℃
  • 맑음합천30.7℃
  • 맑음밀양30.8℃
  • 맑음산청29.2℃
  • 맑음거제25.2℃
  • 구름많음남해25.5℃
  • 맑음27.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한방 전문과목 표기 10년 연장

한방 전문과목 표기 10년 연장

‘한방 소아과’, ‘한방 부인과’ 등 한방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을 2018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사진)이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200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한방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기제한 기간을 10년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한의사는 전문의제도를 통해 한방 내과, 한방 부인과, 한방 소아과, 한방 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 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 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등 총 8개 과목에 대해 전문의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문의 자격을 획득한 한의사라도 전문과목 표기를 2018년까지 하지 못하게 된다.



강기정 의원은 “한방의 경우 현재 8개 전문과목을 두고 있으나 개설기관들은 대부분 소아과, 부인과, 침구과 등 3개 전문과목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며 “전문과목 표방을 허용할 경우 의료기관간 과당경쟁 및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방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분화가 확립될 때까지 보정기간을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유예기간을 연장토록 한 것”이라고 법안발의 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지난달 23일 치과의사의 1차 의료기관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시 제한기간을 연장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