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4℃
  • 구름많음-6.0℃
  • 흐림철원-5.7℃
  • 구름많음동두천-4.3℃
  • 흐림파주-4.1℃
  • 맑음대관령-8.4℃
  • 구름많음춘천-5.1℃
  • 구름많음백령도0.8℃
  • 구름조금북강릉-0.7℃
  • 맑음강릉0.2℃
  • 맑음동해-0.2℃
  • 흐림서울0.1℃
  • 구름많음인천1.1℃
  • 맑음원주-3.6℃
  • 비울릉도5.7℃
  • 구름조금수원-1.8℃
  • 맑음영월-5.3℃
  • 맑음충주-4.6℃
  • 흐림서산-1.2℃
  • 맑음울진1.6℃
  • 구름조금청주0.3℃
  • 맑음대전-1.6℃
  • 맑음추풍령-4.1℃
  • 맑음안동-3.3℃
  • 맑음상주-3.8℃
  • 맑음포항2.6℃
  • 맑음군산-0.7℃
  • 맑음대구-0.2℃
  • 맑음전주-0.1℃
  • 맑음울산2.6℃
  • 맑음창원3.6℃
  • 맑음광주2.5℃
  • 맑음부산6.5℃
  • 맑음통영5.2℃
  • 맑음목포2.8℃
  • 맑음여수6.5℃
  • 구름조금흑산도5.1℃
  • 맑음완도3.2℃
  • 맑음고창-1.8℃
  • 맑음순천-3.3℃
  • 흐림홍성(예)-2.7℃
  • 흐림-4.4℃
  • 맑음제주8.8℃
  • 맑음고산9.7℃
  • 흐림성산12.6℃
  • 구름많음서귀포11.2℃
  • 맑음진주-2.1℃
  • 흐림강화-1.6℃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3.9℃
  • 구름조금인제-5.7℃
  • 구름많음홍천-4.6℃
  • 맑음태백-6.4℃
  • 맑음정선군-5.9℃
  • 맑음제천-6.2℃
  • 맑음보은-3.7℃
  • 구름조금천안-3.9℃
  • 흐림보령0.4℃
  • 맑음부여-3.8℃
  • 맑음금산-3.8℃
  • 흐림-1.8℃
  • 맑음부안-1.8℃
  • 맑음임실-3.6℃
  • 맑음정읍-1.3℃
  • 맑음남원-1.2℃
  • 맑음장수-4.0℃
  • 맑음고창군-1.1℃
  • 맑음영광군-1.1℃
  • 맑음김해시3.5℃
  • 맑음순창군-2.5℃
  • 맑음북창원3.5℃
  • 맑음양산시2.6℃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진군-0.3℃
  • 맑음장흥-1.5℃
  • 맑음해남-2.1℃
  • 맑음고흥1.9℃
  • 맑음의령군-4.1℃
  • 맑음함양군-4.4℃
  • 맑음광양시5.2℃
  • 맑음진도군-0.6℃
  • 맑음봉화-6.7℃
  • 맑음영주-3.9℃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5.7℃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3.2℃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2.0℃
  • 맑음밀양-1.1℃
  • 맑음산청-2.9℃
  • 맑음거제3.7℃
  • 맑음남해3.0℃
  • 맑음0.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의약분업 대대적 보완 필요하다”

“의약분업 대대적 보완 필요하다”

모든 일에는 담당 책임자의 전략적 사고와 판단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분업 논쟁도 따지고 보면 당시에 과연 신중한 전략으로 추진했던 것인지 의문이다.



의약분업 시행 5년이 경과했지만 정부가 예상했던 실효성은 커녕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정책에 대한 대대적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화의대 정상혁 교수(예방의학·사진)는 지난 9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의약분업 5년 평가’ 포럼에서 ‘의약분업: 의료정책적 입장에서의 재조명’ 이란 연구 발표를 통해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시행한 이 정책은 각종규제로 의료자율성과 전문성을 억압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실효성이 없는 현 정책은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상혁 교수는 “5년전 당시 차흥봉 장관은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의 목적은 △의약품 오·남용방지 △약화사고 예방 △과잉투약방지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감소 △국민의료비용의 대폭절감 등 5가지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분업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난 문제 △약제비 급증 등의 결과가 나타나 정부의 ‘국민의료비절감’ 목적은 실효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약사법개정을 통한 약사의 의약품 오용 근절 △가정상비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노약자, 장애인 등 의약분업으로 불편한 환자 배려 △의약분업 예외지역 축소 △양·한방에 대한 동일한 법 적용 등의 개선책을 제안했다.

주무부처 장관의 의지에 따라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약분업은 국민의 합의에 따랐어야 했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달 30일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도 경기도병원협회 제18차 정기총회에서 “보건의료산업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재정비했어야 했다”고 술회했다.



이제야 와서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은 아쉽기는 하지만 당국은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충고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은 주무부처 책임자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고 정책의 신뢰성도 땅에 떨어져 궁극적으로 제2의 전임장관같은 전철을 밟아 결국 푸념만 늘어놓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