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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한·의·치협 20일 총궐기대회 개최

한·의·치협 20일 총궐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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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등 3개 보건의료단체는 최근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하고, 의료법이 철회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 공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7일 과천의 한 식당에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개정 의료법을 강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3개 단체 합의는 그동안 ‘비판적 수용’을 견지하며 개정안 전면 거부를 유보했던 한의계가 의협·치과협과함께 전면거부로 선회하면서 개정 의료법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보건의료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료법 전부 개정안은 의료계에 심각한 파탄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의료체계 근간이 붕괴되어 국민건강을 해치게 될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3개 단체는 “만일 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의료의 하향평준화로 국민의 건강권은 침해되고, 의료의 전문성은 무시되는 대신 통제만 강화돼 시대에 역행하는 관치주의가 심화될 것”이라며, “이는 환자 권리 강화를 명분으로 의료인·의료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과도한 의무만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계 대표로 참여한 윤한룡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정 의료법은 의료행위 정의를 비롯해 비급여비용 할인·면제,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 많은 문제 조항이 담겨 있어 더이상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전면거부로 선회하게 되었다”면서 “개정 의료법 저지공동투쟁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장동익 회장은 “개정 의료법은 국민건강권 확보와 의사의 자존을 위해서도 개정되어야 할 악법”이라면서, “의료법 철회투쟁을 위해 오는 20일 장충체육관에서 3개 의료단체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강력한 항의의 뜻에서 면허증을 불사르는 행사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보건의료단체는 공동성명과 함께 국민건강 향상과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 오늘 이 시간부터 의료영역에서 최선의 진료로 책임을 다하고 상호간 비방을 자제하며 상생의 길로 가자는 합의문을 이끌어 내고, 새로운 의료법 개정 추진에 합심해 공동대처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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