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7℃
  • 맑음28.5℃
  • 맑음철원27.0℃
  • 맑음동두천26.2℃
  • 맑음파주25.8℃
  • 맑음대관령20.5℃
  • 맑음춘천29.0℃
  • 맑음백령도17.9℃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6.6℃
  • 맑음동해21.6℃
  • 맑음서울27.8℃
  • 맑음인천24.0℃
  • 맑음원주28.4℃
  • 맑음울릉도22.1℃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8.1℃
  • 맑음충주29.3℃
  • 맑음서산24.2℃
  • 맑음울진22.3℃
  • 맑음청주30.2℃
  • 맑음대전28.1℃
  • 맑음추풍령26.1℃
  • 맑음안동28.7℃
  • 맑음상주29.3℃
  • 맑음포항27.8℃
  • 구름많음군산23.5℃
  • 맑음대구28.9℃
  • 맑음전주25.6℃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3.8℃
  • 맑음광주25.9℃
  • 맑음부산22.8℃
  • 맑음통영22.7℃
  • 맑음목포24.0℃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24.3℃
  • 맑음고창25.5℃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24.8℃
  • 맑음28.8℃
  • 구름많음제주24.1℃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성산23.5℃
  • 흐림서귀포23.9℃
  • 맑음진주23.5℃
  • 맑음강화21.9℃
  • 맑음양평27.8℃
  • 맑음이천27.7℃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8.4℃
  • 맑음태백21.8℃
  • 맑음정선군24.6℃
  • 맑음제천25.7℃
  • 맑음보은28.3℃
  • 맑음천안27.6℃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5.4℃
  • 맑음금산27.2℃
  • 맑음26.5℃
  • 구름많음부안24.9℃
  • 맑음임실26.4℃
  • 구름많음정읍25.9℃
  • 맑음남원26.4℃
  • 맑음장수25.1℃
  • 맑음고창군25.9℃
  • 맑음영광군24.9℃
  • 맑음김해시23.1℃
  • 맑음순창군26.3℃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5.5℃
  • 맑음보성군24.2℃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3.5℃
  • 맑음해남23.9℃
  • 구름많음고흥23.9℃
  • 맑음의령군26.6℃
  • 맑음함양군26.6℃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2.7℃
  • 맑음봉화25.3℃
  • 맑음영주25.9℃
  • 맑음문경24.3℃
  • 맑음청송군27.1℃
  • 맑음영덕25.2℃
  • 맑음의성30.1℃
  • 맑음구미29.2℃
  • 맑음영천27.7℃
  • 맑음경주시27.5℃
  • 맑음거창26.3℃
  • 맑음합천26.6℃
  • 맑음밀양27.4℃
  • 맑음산청25.2℃
  • 맑음거제22.5℃
  • 맑음남해23.4℃
  • 맑음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보건의료강좌 개설 바람직하지 않다”

“보건의료강좌 개설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에서 보건의료 강좌의 개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뿐 아니라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이 제시돼 앞으로 이들 시설에 대한 단속근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평생학습정책과장)이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에서 침, 뜸, 수지침 등 보건의료강좌 개설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 자신의 신체에 시술하기 위한 의료강좌 개설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국회 대정부 질의 관련 의견조회 회신’이란 제목의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내는 회신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주체로서 건강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거나 전파하는 것은 건강증진 차원에서 규제할 수는 없으나,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에서의 보건의료강좌 개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보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다만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근거법률을 마련하는 한편 이들 행위의 종류, 범위, 교육방법 등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 등의 보건의료강좌 개설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서로의 업무범위를 미뤄오는 사이 우후죽순처럼 양산돼 ‘민간자격증’ 남발 등 국민들의 건강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복지부가 허가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시설 허가를 준비 중인 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계 관계자는 “그동안 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들 보건의료 강좌를 방치함으로써 무면허 의료업자 양성을 조장한 격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복지부의 입장이 정리됨에 따라 국민건강과 의료질서 차원에서도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 등 후속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