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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총회 前 의료법 개악 저지 촉구

총회 前 의료법 개악 저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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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한의사회(회장 김선호)가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될 18일까지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 중앙회 집행진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일 수원시회는 경기도한의사회 협회관에서 의료법 개정안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총회를 개최, 그동안 중앙회의 대응 방식에 강한 불만을 성토한데 이어 중앙 집행진에게 협회의 행동목표와 방향을 재설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과 정부에 의료법 개정 백지화를 주장한 성명서를 각각 채택, 발표했다.



수원시회는 결의문에서 “의료법이 지금 개정안대로 정해지게 되면 유사의료행위허용, 표준진료지침과 환자유인 등 10여 가지의 지적되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의계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음이 자명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단체간에 복잡한 역학구도 등을 감안 현재 추진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좀더 자세히 언급하지 못한다’는 애매모호한 이유로 모든 회원의 입을 막고 눈을 막아 중대사에 대한 중앙회의 판단 오류와 실책을 무마하려는 시도에 급급한 현 집행진을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원시회는 협회장과 이사진에게 △회원의 의견과 진정한 뜻을 적극 반영해 협회의 행동목표와 방향을 재설정할 것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장관과 협회장이 결정하게 될 때에는 각 지역에서 전국 한의사들을 대표하고 있는 시도지부장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것 △중앙회 또한 이러한 원칙에 벗어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지를 분명하게 밝힐 것 △이제라도 중앙회는 정기대의원총회인 3월18일까지 의료법 개악을 저지 못할 경우 전 집행진이 사퇴할 것임을 천명할 것 △현재와 같이 협회회원들을 분열시키고 한의학 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전략을 위장한 침묵을 즉각 중단하고 분명한 반대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것 등을 촉구했다.



수원시회는 이같은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현 중앙 집행진의 실책에 대해 책임을 묻는 모든 행동 또한 불사할 것임을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의료법 개악은 한번 잘못 이뤄지면 어쩌면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단체와의 충분한 협의와 공조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이번 의료법 개정은 백지화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료질서 뒤흔드는 의료법 개악 전면 폐지와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비상총회에는 윤한룡 범한의계의료법개악저지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 의료법 개정안 관련 경과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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