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0℃
  • 구름많음29.6℃
  • 구름많음철원28.3℃
  • 맑음동두천28.0℃
  • 맑음파주27.2℃
  • 맑음대관령22.5℃
  • 구름많음춘천30.1℃
  • 맑음백령도19.9℃
  • 맑음북강릉27.3℃
  • 맑음강릉27.6℃
  • 맑음동해22.9℃
  • 맑음서울29.8℃
  • 맑음인천26.2℃
  • 맑음원주29.7℃
  • 맑음울릉도24.2℃
  • 맑음수원27.9℃
  • 맑음영월29.8℃
  • 맑음충주30.1℃
  • 맑음서산26.0℃
  • 맑음울진23.6℃
  • 맑음청주31.3℃
  • 맑음대전30.2℃
  • 맑음추풍령29.2℃
  • 맑음안동30.2℃
  • 맑음상주30.7℃
  • 맑음포항28.8℃
  • 맑음군산25.0℃
  • 맑음대구31.3℃
  • 맑음전주28.4℃
  • 맑음울산27.8℃
  • 맑음창원26.2℃
  • 맑음광주27.1℃
  • 맑음부산23.8℃
  • 맑음통영23.6℃
  • 맑음목포25.5℃
  • 구름많음여수23.9℃
  • 맑음흑산도20.7℃
  • 맑음완도26.8℃
  • 구름많음고창26.3℃
  • 맑음순천24.6℃
  • 맑음홍성(예)27.0℃
  • 맑음30.9℃
  • 구름많음제주24.4℃
  • 구름많음고산22.8℃
  • 구름많음성산23.3℃
  • 흐림서귀포24.3℃
  • 맑음진주25.1℃
  • 맑음강화25.1℃
  • 맑음양평29.1℃
  • 맑음이천30.0℃
  • 맑음인제27.8℃
  • 구름많음홍천29.7℃
  • 맑음태백24.2℃
  • 맑음정선군28.3℃
  • 맑음제천28.7℃
  • 맑음보은29.8℃
  • 맑음천안29.7℃
  • 구름많음보령24.5℃
  • 맑음부여27.9℃
  • 맑음금산29.8℃
  • 맑음29.7℃
  • 구름많음부안25.5℃
  • 맑음임실28.4℃
  • 구름많음정읍26.2℃
  • 맑음남원28.2℃
  • 맑음장수27.0℃
  • 구름많음고창군26.8℃
  • 구름많음영광군26.0℃
  • 맑음김해시25.3℃
  • 구름많음순창군28.2℃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7.8℃
  • 맑음보성군25.1℃
  • 맑음강진군25.3℃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5.6℃
  • 구름많음고흥24.9℃
  • 맑음의령군28.1℃
  • 맑음함양군27.9℃
  • 맑음광양시26.3℃
  • 구름많음진도군23.4℃
  • 맑음봉화29.0℃
  • 맑음영주28.4℃
  • 맑음문경29.8℃
  • 맑음청송군28.1℃
  • 맑음영덕26.5℃
  • 맑음의성31.3℃
  • 맑음구미30.6℃
  • 맑음영천29.4℃
  • 맑음경주시29.0℃
  • 맑음거창27.7℃
  • 맑음합천28.4℃
  • 맑음밀양28.8℃
  • 맑음산청27.0℃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3.8℃
  • 맑음25.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

A0022007031629317-1.jpg

개정 의료법에서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유사의료행위’ 조항이 삭제된다.



지난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은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개정안 중 유사의료행위 조항(제113조)이 사전적 연구나 여론 수렴도 없이 신설돼 문제가 있어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팀장은 “의료법 중 문제로 지적된 나머지 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기간동안 다양한 루트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서는 한의협 대표로 신상문 법제이사가 토론자로 참여,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독소조항의 상존, 시간적 촉박성, 복지부의 일방적 주도 등 한계점을 지적하고 제4조 의료행위, 61조 비급여 할인행위, 113조 유사의료행위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공청회 토론 참석을 전면 거부키로 했던 한의협 비대위를 비롯한 의협, 치과의사협회의 반발을 샀다.



윤한룡 한의협 비대위원장은 공청회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공청회 참가는 비대위의 공식입장이 아닐 뿐 아니라 대표성도 인정하지 못한다”면서 “의협, 치과의사협과의 공조는 변함없이 계속 유지되며 오는 21일 개최되는 범의료계 총궐기대회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의협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범의료인 4개 단체는 공청회가 열리는 보건사회연구원 앞에서 ‘투쟁성금 전달 및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공청회장에서는 한의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치과의사협회장들이 좌장 이윤성 서울의대교수에게 ‘졸속 의료법안 공청회에 대한 범의료계 입장’ 공동성명서를 전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