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4℃
  • 구름많음-6.0℃
  • 흐림철원-5.7℃
  • 구름많음동두천-4.3℃
  • 흐림파주-4.1℃
  • 맑음대관령-8.4℃
  • 구름많음춘천-5.1℃
  • 구름많음백령도0.8℃
  • 구름조금북강릉-0.7℃
  • 맑음강릉0.2℃
  • 맑음동해-0.2℃
  • 흐림서울0.1℃
  • 구름많음인천1.1℃
  • 맑음원주-3.6℃
  • 비울릉도5.7℃
  • 구름조금수원-1.8℃
  • 맑음영월-5.3℃
  • 맑음충주-4.6℃
  • 흐림서산-1.2℃
  • 맑음울진1.6℃
  • 구름조금청주0.3℃
  • 맑음대전-1.6℃
  • 맑음추풍령-4.1℃
  • 맑음안동-3.3℃
  • 맑음상주-3.8℃
  • 맑음포항2.6℃
  • 맑음군산-0.7℃
  • 맑음대구-0.2℃
  • 맑음전주-0.1℃
  • 맑음울산2.6℃
  • 맑음창원3.6℃
  • 맑음광주2.5℃
  • 맑음부산6.5℃
  • 맑음통영5.2℃
  • 맑음목포2.8℃
  • 맑음여수6.5℃
  • 구름조금흑산도5.1℃
  • 맑음완도3.2℃
  • 맑음고창-1.8℃
  • 맑음순천-3.3℃
  • 흐림홍성(예)-2.7℃
  • 흐림-4.4℃
  • 맑음제주8.8℃
  • 맑음고산9.7℃
  • 흐림성산12.6℃
  • 구름많음서귀포11.2℃
  • 맑음진주-2.1℃
  • 흐림강화-1.6℃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3.9℃
  • 구름조금인제-5.7℃
  • 구름많음홍천-4.6℃
  • 맑음태백-6.4℃
  • 맑음정선군-5.9℃
  • 맑음제천-6.2℃
  • 맑음보은-3.7℃
  • 구름조금천안-3.9℃
  • 흐림보령0.4℃
  • 맑음부여-3.8℃
  • 맑음금산-3.8℃
  • 흐림-1.8℃
  • 맑음부안-1.8℃
  • 맑음임실-3.6℃
  • 맑음정읍-1.3℃
  • 맑음남원-1.2℃
  • 맑음장수-4.0℃
  • 맑음고창군-1.1℃
  • 맑음영광군-1.1℃
  • 맑음김해시3.5℃
  • 맑음순창군-2.5℃
  • 맑음북창원3.5℃
  • 맑음양산시2.6℃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진군-0.3℃
  • 맑음장흥-1.5℃
  • 맑음해남-2.1℃
  • 맑음고흥1.9℃
  • 맑음의령군-4.1℃
  • 맑음함양군-4.4℃
  • 맑음광양시5.2℃
  • 맑음진도군-0.6℃
  • 맑음봉화-6.7℃
  • 맑음영주-3.9℃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5.7℃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3.2℃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2.0℃
  • 맑음밀양-1.1℃
  • 맑음산청-2.9℃
  • 맑음거제3.7℃
  • 맑음남해3.0℃
  • 맑음0.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정부, ‘신의료기술평가제’ 도입 강행

정부, ‘신의료기술평가제’ 도입 강행

A0022005080545182-1.jpg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 6개 분야 의료제도 개선안 확정







정부는 지난 2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 △외국인 의사의 국내거주 자국인 진료 허용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의료기관평가 통합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의료정보화(e-Health)기반 마련 등 6개 분야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된 당해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도 여러 의료기관에서 비전속으로 진료가 가능해지며,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타 의료기관에서 비전속으로 진료가 허용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구인난에 허덕이던 중소병원의 의사 확보로 진료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울의 유명 의사가 지방 의료기관 진료도 가능해져 지방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하지만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의원에서 비전속으로 진료하는 것이 의료전달체계를 무너트리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금지하고, 의료인이 1개소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현행 의료법상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금지도 부분적으로 허용돼 외국 의료인이 국내 병원에 소속돼 국내 거주 자국민 대상 진료행위에 한해 허용될 전망이다. 이같은 외국 의료인의 자국민 진료허용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안정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환자의 국내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진료행위는 초기에는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운영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외국인 의료인의 내국인에 대한 의료행위는 현행과 같이 금지키로 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실시해오던 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도 앞으로는 통합 실시하고 독립 민간기관으로 ‘의료기관평가원(가칭)’을 설치키로 했다.



의료기관 종별구분도 개선된다. 정부는 종전까지 의료기관이 병상수를 기준으로 의원(30병상미만), 병원(30병상이상), 종합병원(100병상이상)으로 구분하고, 종합병원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대학 병원급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하는 4단계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종별구분을 4단계에서 3단계(의원, 병원, 종합전문병원)로 조정되며, 병원을 전문병원·요양병원·재활병원 등 다양한 기능을 중심으로 종별구분에 추가된다. 이에따라 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 사이에서 진료활동 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종합병원을 기능중심으로 재편성해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검토대상 과제로는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의료인력 교육훈련 강화, 의료광고 규제 완화,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계획 시행방안 마련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개선안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적용키로 방침을 세웠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