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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K-medi 세계화 적기…글로벌 협력 한의사 확대해야”

“K-medi 세계화 적기…글로벌 협력 한의사 확대해야”

투르크메니스탄 ‘한의학센터’ 지원·한의진료 실손보험 보장 등 건의
한의협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김영배 국회 외통위원과 간담회

김영배의원3.jp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현지 의료인력 역량 강화와 재외국민 건강을 위해 글로벌 협력 한의사 파견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만성질환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이 개발도상국에 파견하는 전문인력 중 한의약(World Friends Korea·한의약 해외 봉사단) 분야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윤 회장은 “캄보디아, 라오스, 동티모르 등 아시아 지역 수원국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전통의학과학임상센터장은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통해 자국의 전통의학을 발전시키고자 최소 한의사 10명의 파견을 요청했으며, 지난 2022년 부하라국립대학이 ‘글로벌 협력 의사’로서 한의사 추가 파견 요청 공문을 정식으로 KOICA에 접수했음에도 불구,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 회장은 이어 “글로벌 협력 의사 수는 2019년 22명에서 2021년 12명으로 감소한 후 2023년에는 13명 수준에 머물러 있고, 더욱이 가장 최근인 8기 모집에선 한의사는 모집인원에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회장은 현지 국민과 재외국민 건강 증진과 함께 K-Medi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한 국익 창출을 위해 글로벌 협력 한의사 파견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에 ‘한의학센터’ 개소·운영을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한의학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라 현지 보건의학산업부는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한국한의약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국의 의료인을 부산대 한방병원에 파견해 임상 연수를 수료하도록 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및 한방병원 소속 한의사들이 투르크메니스탄에 방문해 ‘한-투 전통의학 협력을 위한 한의학센터’ 추진에 협의하고, 센터 설립과 운영의 세부사항 현황을 검토하는 등 협력체계도 구축한 바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투르크메니스탄 한의약 해외 연수지원 및 한의학센터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공식 요청과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인 부산대 한방병원이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 및 보건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의약 공적개발원조로, 이를 통해 한의학의 임상적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수석부회장은 중앙아시아에서의 한의약 영향력 증대와 친한의학 인적 네트워크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한의학센터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이뤄질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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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윤성찬 회장은 정부의 올해 비급여 관리 및 5세대 실손보험 계획안에 한의과가 배제된 것과 관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치료 목적이 명확한 비급여 한의진료만큼은 실손보험에 포함해 의료시장 불균형과 비급여 과잉 등에 따른 의료 왜곡을 해소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약침·추나 치료, 한방물리요법 등은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 이에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도 보장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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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 회장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중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에 ‘한의 비급여형’을 신설하고,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한방치료’를 삭제해 실손보험에서 보장토록 건의했다.

 

윤 회장은 “비급여 한의진료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한다면 높은 자기부담액 때문에 한의진료를 포기했던 많은 국민들이 차별 없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의과의 비급여 진료 감소를 통해 실손보험의 손해율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배 의원은 “최근 신종 감염병 및 만성질환 증가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 한의사들이 봉사에 나서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한의약이 국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사안들을 살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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