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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노인장기요양제도 지원 방식 개선 필요

노인장기요양제도 지원 방식 개선 필요

지난 2일 국민연금 개정안을 제외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 및 노인장기요양법 제정안 등이 줄줄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여생(餘生)을 위한 사회보험 방식의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통상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라고 하는데 한국은 2000년에 이미 7.2%를 넘어섰고 2017년에는 1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사회로 가는데 미국 73년, 이탈리아 61년, 영국 47년, 독일이 40년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불과 18년 만에 도달하는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급하는 연금총액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53.2% 수준이지만, 2035년에는 GDP 규모를 넘어서고 2040년대 후반부터는 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개정안 부결로 연금고갈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고령화의 그늘은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노인 부양 부담이 가중되면서 지금까지는 생산 가능 인구 7.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4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책도 또다시 연기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법을 새롭게 제정키로 하는 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원점부터 다시 출발해야 할 국민연금의 보조금 성격이 내포된 노령연금과 질병으로 오는 삶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노인요양수발보험이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를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식비와 입원료 등 의료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현 제도를 노인요양시설만이라도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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