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7℃
  • 맑음28.5℃
  • 맑음철원27.0℃
  • 맑음동두천26.2℃
  • 맑음파주25.8℃
  • 맑음대관령20.5℃
  • 맑음춘천29.0℃
  • 맑음백령도17.9℃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6.6℃
  • 맑음동해21.6℃
  • 맑음서울27.8℃
  • 맑음인천24.0℃
  • 맑음원주28.4℃
  • 맑음울릉도22.1℃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8.1℃
  • 맑음충주29.3℃
  • 맑음서산24.2℃
  • 맑음울진22.3℃
  • 맑음청주30.2℃
  • 맑음대전28.1℃
  • 맑음추풍령26.1℃
  • 맑음안동28.7℃
  • 맑음상주29.3℃
  • 맑음포항27.8℃
  • 구름많음군산23.5℃
  • 맑음대구28.9℃
  • 맑음전주25.6℃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3.8℃
  • 맑음광주25.9℃
  • 맑음부산22.8℃
  • 맑음통영22.7℃
  • 맑음목포24.0℃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24.3℃
  • 맑음고창25.5℃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24.8℃
  • 맑음28.8℃
  • 구름많음제주24.1℃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성산23.5℃
  • 흐림서귀포23.9℃
  • 맑음진주23.5℃
  • 맑음강화21.9℃
  • 맑음양평27.8℃
  • 맑음이천27.7℃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8.4℃
  • 맑음태백21.8℃
  • 맑음정선군24.6℃
  • 맑음제천25.7℃
  • 맑음보은28.3℃
  • 맑음천안27.6℃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5.4℃
  • 맑음금산27.2℃
  • 맑음26.5℃
  • 구름많음부안24.9℃
  • 맑음임실26.4℃
  • 구름많음정읍25.9℃
  • 맑음남원26.4℃
  • 맑음장수25.1℃
  • 맑음고창군25.9℃
  • 맑음영광군24.9℃
  • 맑음김해시23.1℃
  • 맑음순창군26.3℃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5.5℃
  • 맑음보성군24.2℃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3.5℃
  • 맑음해남23.9℃
  • 구름많음고흥23.9℃
  • 맑음의령군26.6℃
  • 맑음함양군26.6℃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2.7℃
  • 맑음봉화25.3℃
  • 맑음영주25.9℃
  • 맑음문경24.3℃
  • 맑음청송군27.1℃
  • 맑음영덕25.2℃
  • 맑음의성30.1℃
  • 맑음구미29.2℃
  • 맑음영천27.7℃
  • 맑음경주시27.5℃
  • 맑음거창26.3℃
  • 맑음합천26.6℃
  • 맑음밀양27.4℃
  • 맑음산청25.2℃
  • 맑음거제22.5℃
  • 맑음남해23.4℃
  • 맑음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유사의료 별도 법안서 입법화”

“유사의료 별도 법안서 입법화”

A0022007041330954-1.jpg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한의원에서 비방으로 판매하고 있는 한약에 대해 성분명을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의를 통해 한덕수 총리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정 의원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보험 급여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한방의 과학화와 표준화를 통해 한의약을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2010 중장기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며 “하지만 불법으로 수입되는 인체에 위해한 중국산 한약과 비방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규제 없이 고가로 판매되는 한약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광물성 황화수은이 다량 함유된 중국산 안궁우황환이라는 한약을 복용한 유아가 급성 수은중독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했다”며 “국내에서도 비방이라는 이름으로 인체에 해로운 수은, 납, 비소 등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광물성 한약이 제조 판매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사용기준이 없어 국민들이 한약을 복용하여 건강을 해쳐도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약의 성분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질의에 한덕수 총리는 “정화원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양약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의약 중금속 함유에 대한 표준안 마련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식약청이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오는 11월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화원 의원은 한약의 성분명 표기 외에도 한방분업과 한방보험 급여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질의도 준비했으나 시간관계상 공개적인 질의는 하지 못했다.



한편 이어진 대정부질의에서는 복지위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이 유시민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료법 전면개정을 주제로 질의했다.



양승조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자가 행해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행위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는 유사의료행위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 정부의 의도였다”며 “하지만 한의사협회 등이 유사의료행위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지난 3월15일 복지부가 의료법 공청회 뒤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삭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기도 했는데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수정·삭제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장관은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법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서비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안전성을 인정하고 민간자격을 관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별도의 법안으로 입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