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0.2℃
  • 구름조금-7.0℃
  • 흐림철원-6.5℃
  • 흐림동두천-4.1℃
  • 흐림파주-4.2℃
  • 구름조금대관령-8.7℃
  • 구름조금춘천-6.2℃
  • 흐림백령도2.3℃
  • 맑음북강릉0.3℃
  • 구름조금강릉2.4℃
  • 구름조금동해-0.1℃
  • 구름많음서울0.8℃
  • 구름조금인천0.6℃
  • 맑음원주-5.0℃
  • 비울릉도6.3℃
  • 구름많음수원-0.7℃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4.9℃
  • 흐림서산-0.7℃
  • 맑음울진2.7℃
  • 구름조금청주-1.2℃
  • 맑음대전-2.8℃
  • 흐림추풍령-3.8℃
  • 맑음안동-5.1℃
  • 구름조금상주-5.9℃
  • 구름조금포항2.2℃
  • 구름많음군산0.3℃
  • 맑음대구-2.1℃
  • 구름조금전주1.5℃
  • 맑음울산2.1℃
  • 맑음창원2.7℃
  • 구름많음광주1.2℃
  • 맑음부산5.3℃
  • 구름많음통영4.8℃
  • 구름많음목포3.6℃
  • 구름많음여수5.9℃
  • 구름많음흑산도7.1℃
  • 구름많음완도4.6℃
  • 구름많음고창1.1℃
  • 구름많음순천-4.4℃
  • 흐림홍성(예)-2.2℃
  • 흐림-4.3℃
  • 구름많음제주10.7℃
  • 구름많음고산8.8℃
  • 구름많음성산12.8℃
  • 구름많음서귀포11.5℃
  • 구름많음진주-3.4℃
  • 구름많음강화-2.0℃
  • 흐림양평-3.6℃
  • 맑음이천-5.2℃
  • 구름조금인제-6.8℃
  • 구름조금홍천-6.2℃
  • 맑음태백-6.5℃
  • 구름조금정선군-7.2℃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5.8℃
  • 구름조금천안-4.3℃
  • 구름많음보령1.7℃
  • 흐림부여-4.0℃
  • 흐림금산-5.2℃
  • 흐림-2.0℃
  • 구름조금부안-1.5℃
  • 구름조금임실-4.1℃
  • 구름조금정읍-0.3℃
  • 구름조금남원-3.1℃
  • 구름조금장수-5.1℃
  • 구름많음고창군5.7℃
  • 흐림영광군0.2℃
  • 맑음김해시1.6℃
  • 구름조금순창군-3.6℃
  • 맑음북창원1.3℃
  • 맑음양산시1.1℃
  • 구름많음보성군-0.9℃
  • 흐림강진군3.9℃
  • 구름많음장흥-1.8℃
  • 구름많음해남5.5℃
  • 구름많음고흥2.9℃
  • 맑음의령군-5.6℃
  • 맑음함양군-5.6℃
  • 구름많음광양시2.8℃
  • 구름많음진도군2.2℃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6.0℃
  • 맑음문경-5.3℃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0.2℃
  • 맑음의성-6.4℃
  • 맑음구미-4.5℃
  • 맑음영천-4.3℃
  • 맑음경주시-3.5℃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3.0℃
  • 맑음산청-4.4℃
  • 구름조금거제1.5℃
  • 구름많음남해2.2℃
  • 맑음-0.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지난 8일 양방 501곳 고발

지난 8일 양방 501곳 고발

국수위, 1천2백건 복지부에 민원접수



양방보다 100건 많아… 마라톤 고발 지속





한의협 국민건강수호위원회(위원장 김현수·사진)는 지난 8일 의료광고법을 위반한 양방의료계 501곳을 복지부에 민원 접수시켰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1천2백건을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수위 최방섭 위원은 “(고발을 위한)자료출력은 계속하고 있다.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 장동익 회장이 대화의지를 비치지 않는 한 고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위원은 “현재 한방의 고발수가 양방보다 약 100건 정도 더 많아졌다”며 “양방은 확보하는 대로 고발하지만 한방은 이미 확보한 것을 순차적으로 접수하고 있다”고 ‘마라톤 고발전’을 시사했다.



한편 이로 인한 일선 보건소 실무자들의 고충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 서울 강남구 보건소 한의원 담당자는 “의료법 위반으로는 행정 처리할 업무가 현재 76건이나 쌓여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 보건소 관계자는 “접수 건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만 씁쓸한 느낌은 지울 수 없다”며 “환자진료에 직접적인 해가 되지 않는다면 자꾸 관을 개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양방이)조율을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그는 “한·양방 업무범위가 확실히 구분되지 않아서 혼란스럽다”며 의료법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