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0.2℃
  • 구름조금-7.0℃
  • 흐림철원-6.5℃
  • 흐림동두천-4.1℃
  • 흐림파주-4.2℃
  • 구름조금대관령-8.7℃
  • 구름조금춘천-6.2℃
  • 흐림백령도2.3℃
  • 맑음북강릉0.3℃
  • 구름조금강릉2.4℃
  • 구름조금동해-0.1℃
  • 구름많음서울0.8℃
  • 구름조금인천0.6℃
  • 맑음원주-5.0℃
  • 비울릉도6.3℃
  • 구름많음수원-0.7℃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4.9℃
  • 흐림서산-0.7℃
  • 맑음울진2.7℃
  • 구름조금청주-1.2℃
  • 맑음대전-2.8℃
  • 흐림추풍령-3.8℃
  • 맑음안동-5.1℃
  • 구름조금상주-5.9℃
  • 구름조금포항2.2℃
  • 구름많음군산0.3℃
  • 맑음대구-2.1℃
  • 구름조금전주1.5℃
  • 맑음울산2.1℃
  • 맑음창원2.7℃
  • 구름많음광주1.2℃
  • 맑음부산5.3℃
  • 구름많음통영4.8℃
  • 구름많음목포3.6℃
  • 구름많음여수5.9℃
  • 구름많음흑산도7.1℃
  • 구름많음완도4.6℃
  • 구름많음고창1.1℃
  • 구름많음순천-4.4℃
  • 흐림홍성(예)-2.2℃
  • 흐림-4.3℃
  • 구름많음제주10.7℃
  • 구름많음고산8.8℃
  • 구름많음성산12.8℃
  • 구름많음서귀포11.5℃
  • 구름많음진주-3.4℃
  • 구름많음강화-2.0℃
  • 흐림양평-3.6℃
  • 맑음이천-5.2℃
  • 구름조금인제-6.8℃
  • 구름조금홍천-6.2℃
  • 맑음태백-6.5℃
  • 구름조금정선군-7.2℃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5.8℃
  • 구름조금천안-4.3℃
  • 구름많음보령1.7℃
  • 흐림부여-4.0℃
  • 흐림금산-5.2℃
  • 흐림-2.0℃
  • 구름조금부안-1.5℃
  • 구름조금임실-4.1℃
  • 구름조금정읍-0.3℃
  • 구름조금남원-3.1℃
  • 구름조금장수-5.1℃
  • 구름많음고창군5.7℃
  • 흐림영광군0.2℃
  • 맑음김해시1.6℃
  • 구름조금순창군-3.6℃
  • 맑음북창원1.3℃
  • 맑음양산시1.1℃
  • 구름많음보성군-0.9℃
  • 흐림강진군3.9℃
  • 구름많음장흥-1.8℃
  • 구름많음해남5.5℃
  • 구름많음고흥2.9℃
  • 맑음의령군-5.6℃
  • 맑음함양군-5.6℃
  • 구름많음광양시2.8℃
  • 구름많음진도군2.2℃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6.0℃
  • 맑음문경-5.3℃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0.2℃
  • 맑음의성-6.4℃
  • 맑음구미-4.5℃
  • 맑음영천-4.3℃
  • 맑음경주시-3.5℃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3.0℃
  • 맑음산청-4.4℃
  • 구름조금거제1.5℃
  • 구름많음남해2.2℃
  • 맑음-0.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전문병원 특정질환 표기법 개정 추진

전문병원 특정질환 표기법 개정 추진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전문병원 시범사업의 특정질환 명칭표기와 관련,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 개정 후에도 척추질환, 대장질환, 관절질환 등 일부 질병에 대해서만 질환 표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시범사업이 ‘특정질환 명칭표기 금지’라는 현행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의사협회 등의 반발에 특정질환을 표기하지 못해 전문병원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일 정부관계자는 “전문병원 제도에 반대하는 의협 및 개원의들과 시범사업기관의 갈등을 방지하고 성공적인 전문병원 시범사업 정착을 위해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 명칭표시 관련 조항을 특정질환 명칭표기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불이익을 해소키 위해 실질적인 시범사업 기간을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는 날로부터 1년으로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의 새로운 제도가 법치로서 수용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도 필요하지만 영속성있는 제도로서의 법적 기반이 더 중요하다.

이미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시범사업부터 문제점이 들어난다는 것은 현행 의료법에 비추어봐도 재고해 보아야 한다. 전문병원제도의 취지가 퇴색된다고 또다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자체가 朝令暮改식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전문병원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과 건강을 단순히 시장원리에 따른 효율성 제고로 인식된다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병원제도의 시범사업기간을 연장키로 한 만큼 어떤 방법으로든 모법이 정하고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을 최소화하면서 신뢰감과 보장성 있는 서비스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