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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광고의 핵심은 정확한 정보 전달”

“광고의 핵심은 정확한 정보 전달”

지난 4월 초 새로운 의료광고 관련 법안이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도 많은 의료인들이 광고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회에 걸려오는 전화 문의와 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광고 문안을 통해 파악된 것으로써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아직도 새롭게 바뀐 의료광고 관련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법으로 금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최근 심의한 광고들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불승인됐는지를 소개하려 한다.

<편집자 주>



바뀐 네거티브 의료광고법



우선 바뀐 네거티브 의료광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가지 금지 사안은 아래와 같다.



① 의료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②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질병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 또는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③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④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⑤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행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⑥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의 중요 정보를 누락하여 광고하는 것



⑦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⑧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게재 또는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게재 또는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⑨ 심의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등이다.



위원장 단독심의 가능한 것



①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②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③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④ 진료일·진료시간



⑤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⑥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⑦ 주차장에 관한 사항



⑧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 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 수



⑨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등





의료광고법 객관적·보편적 내용 숙지 필요



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불승인 사례 발표 예정



위 사항만으로 의료광고를 게재할 경우는 간편하게 심의위 위원장 단독으로 승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광고심의 신청과 관련해 심의 신청시 수수료를 사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수료가 완납되지 않으면 심의를 받을 수 없다.



심의위는 지난 4월1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5월8일 현재 총 4회에 걸쳐 승인 35건, 수정승인 81건, 불승인 22건, 보류 6건, 심의 중 7건 등 총 151건을 접수해서 처리했다.



다음 호에는 지금까지 접수된 광고문안들 가운데 불승인된 건들을 사례로 어떤 내용 때문에 승인이 거부됐는지, 어떤 문장은 사용이 금지되는지를 소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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