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5℃
  • 흐림-4.7℃
  • 흐림철원-4.2℃
  • 흐림동두천-1.5℃
  • 흐림파주-2.3℃
  • 흐림대관령-7.7℃
  • 흐림춘천-4.2℃
  • 흐림백령도3.2℃
  • 구름많음북강릉3.4℃
  • 흐림강릉4.8℃
  • 구름많음동해3.3℃
  • 흐림서울2.2℃
  • 흐림인천2.7℃
  • 구름많음원주-4.4℃
  • 구름많음울릉도8.3℃
  • 흐림수원1.6℃
  • 구름많음영월-7.3℃
  • 흐림충주-4.1℃
  • 흐림서산2.2℃
  • 구름조금울진3.5℃
  • 구름많음청주-1.3℃
  • 구름많음대전-2.5℃
  • 흐림추풍령-4.5℃
  • 맑음안동-5.4℃
  • 흐림상주-6.2℃
  • 구름조금포항1.7℃
  • 흐림군산1.7℃
  • 구름많음대구-2.8℃
  • 흐림전주2.6℃
  • 맑음울산1.5℃
  • 구름많음창원1.3℃
  • 흐림광주2.6℃
  • 구름조금부산5.4℃
  • 구름많음통영5.1℃
  • 구름많음목포5.3℃
  • 흐림여수5.6℃
  • 흐림흑산도9.7℃
  • 흐림완도5.0℃
  • 흐림고창6.8℃
  • 흐림순천-4.1℃
  • 흐림홍성(예)-2.0℃
  • 흐림-4.5℃
  • 구름많음제주11.4℃
  • 구름많음고산10.1℃
  • 구름많음성산14.3℃
  • 구름많음서귀포12.0℃
  • 구름많음진주-3.1℃
  • 흐림강화1.9℃
  • 흐림양평-2.1℃
  • 흐림이천-3.6℃
  • 흐림인제-6.0℃
  • 흐림홍천-5.3℃
  • 구름많음태백-6.7℃
  • 흐림정선군-7.7℃
  • 구름많음제천-6.5℃
  • 흐림보은-5.6℃
  • 흐림천안-3.9℃
  • 흐림보령4.3℃
  • 흐림부여-2.8℃
  • 흐림금산-5.1℃
  • 흐림-1.7℃
  • 흐림부안0.1℃
  • 흐림임실-3.6℃
  • 흐림정읍1.8℃
  • 흐림남원-2.6℃
  • 흐림장수-4.4℃
  • 흐림고창군4.7℃
  • 흐림영광군6.0℃
  • 구름조금김해시1.4℃
  • 흐림순창군-2.9℃
  • 구름많음북창원0.8℃
  • 구름조금양산시0.6℃
  • 흐림보성군-0.2℃
  • 흐림강진군3.6℃
  • 흐림장흥1.3℃
  • 흐림해남5.9℃
  • 흐림고흥1.9℃
  • 흐림의령군-5.5℃
  • 흐림함양군-5.4℃
  • 흐림광양시2.1℃
  • 흐림진도군5.5℃
  • 구름많음봉화-7.9℃
  • 구름많음영주-5.4℃
  • 구름많음문경-5.8℃
  • 구름조금청송군-7.3℃
  • 구름조금영덕-0.2℃
  • 흐림의성-6.7℃
  • 구름많음구미-4.5℃
  • 구름조금영천-5.0℃
  • 맑음경주시-3.2℃
  • 흐림거창-5.9℃
  • 흐림합천-3.6℃
  • 구름조금밀양-2.9℃
  • 흐림산청-5.2℃
  • 구름많음거제2.1℃
  • 흐림남해1.9℃
  • 구름많음-0.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제규정 정비 협회회무 효율화 추구

제규정 정비 협회회무 효율화 추구

3일, 병술년 첫 한의협 중앙이사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시무식과 함께 병술년 새해 첫 중앙이사회(제9회)를 갖고 한의협 회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처직제규정, 처무규정,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문서처리 규정 등 제규정을 정비했다.



이날 엄종희 회장은 “병술년 새해 임원진은 물론 전국의 회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술술 풀려 나가길 기원한다”며 “한의협 역시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나날이 발전하여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엄 회장은 또 “신년들어 첫 개최된 중앙이사회를 통해 앞으로 한의협 회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키 위한 제규정을 정비하게 됐다”며 “성공적인 외치는 안정적인 내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발전적인 대안들이 제시돼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에서는 사무처 직제 규정 중 제2조 3항 ‘사무총장은 별정직으로 한다’를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한다’로 개정했으며, 처무규정 제2조에는 4항을 신설해 ‘위원회간 또는 부서간의 업무협조는 위원장 또는 담당이사나 부서장의 결재로 시행한다’고 규정, 부서간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토록 했다.



또 문서처리규정 제4조에는 ‘(4) 특별문서중 본회의 비밀을 요하는 문서는 비밀분류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대한한의사협회 자체 비밀과 관련된 문서를 중요성과 가치에 따라 A급, B급, C급으로 분류해 비밀 우선도에 따라 관련 문서의 보관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처무 규정 등 제규정을 정비했으며, 이같은 개정된 규정의 시행은 전국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