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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4일 (일)

의료법 개정 추이 ‘예의주시’

의료법 개정 추이 ‘예의주시’

한의협 기획조정위원회(위원장 김기옥)는 지난 5일 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유기덕 회장이 배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개최, 의료법 개정에 관한 대책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원 경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보험 연계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 각 보험사별 한방 보장 기준에 대해 조사해 나가는 한편 회원들에게 알기 쉽게 홍보할 수 있는 지침서 마련 등 향후 로드맵 준비를 보험위원회에 위임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지난 4일 개원한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을 타진하고, 향후 6월 임시국회의 종료시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예의주시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국회 정문 앞에서의 1인 시위, 사이버홍보팀을 활용한 홍보 활동 등 의료법 관련 전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응방안 도 모색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 학문 욕구 충족 및 개원가 진료 프로토콜 공유를 목적으로 △기본 진료 매뉴얼 △개원가 인기 강좌 △신의료기술 등 다양한 내용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구성·제공하는데 동의하고, 최문석 부회장을 중심으로 학술위원회 등과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한의전 대책 경과보고 및 향후 추진의 건 △건강보험 정률제 추진 대책의 건 △일회용 부항컵 사용에 대한 회원 독려의 건 등에 대해 위원들간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또 오는 19일 개최될 제3차 회의에서는 최승훈 WHO 서태평양지구 전통의학자문관의 초청 강연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김기옥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기획조정위원회는 회장 직속의 위원회인 만큼 다른 위원회들의 업무 중복 및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회무를 추진키 위함”이라며 “오늘 올라온 안건들에 대한 위원들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견 개진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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