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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한의협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의료인의 당연한 권리”

한의협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의료인의 당연한 권리”

수원지법,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받은 한의사 2심서도‘무죄’ 선고
초음파, 뇌파계, X-ray 진단기기 잇단 승소···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가속화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7일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2심 판결에 대해 “초음파와 뇌파계에 이어 X-ray 방식의 진단기기까지 잇단 승소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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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수원지방법원은 17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23년 9월 있었던 1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한의사의 초음파 활용 가능)을 참조하여 ‘해당 한의사가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한 것이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한의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료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요구도를 반영해 치료에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진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1심에 이어 X-ray 방식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또 다시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사법부의 준엄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나온 만큼 국회와 정부는 특정직역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국민의 진료 편의성 증진 차원에서 하루빨리 미비한 법적 조치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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