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7.6℃
  • 눈-0.6℃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0.1℃
  • 흐림파주0.0℃
  • 흐림대관령3.2℃
  • 흐림춘천-0.1℃
  • 비백령도3.8℃
  • 흐림북강릉10.0℃
  • 흐림강릉10.0℃
  • 흐림동해8.3℃
  • 비서울2.4℃
  • 비인천2.1℃
  • 흐림원주3.1℃
  • 흐림울릉도9.4℃
  • 비수원3.9℃
  • 흐림영월1.7℃
  • 흐림충주2.2℃
  • 흐림서산5.3℃
  • 흐림울진11.7℃
  • 흐림청주3.9℃
  • 흐림대전5.5℃
  • 흐림추풍령3.2℃
  • 흐림안동2.7℃
  • 흐림상주2.0℃
  • 흐림포항10.5℃
  • 흐림군산8.9℃
  • 흐림대구7.3℃
  • 흐림전주11.4℃
  • 흐림울산11.5℃
  • 구름많음창원8.5℃
  • 흐림광주10.8℃
  • 흐림부산13.4℃
  • 구름많음통영11.9℃
  • 흐림목포11.6℃
  • 흐림여수10.1℃
  • 비흑산도11.3℃
  • 흐림완도13.6℃
  • 흐림고창11.0℃
  • 흐림순천10.3℃
  • 비홍성(예)4.7℃
  • 흐림2.6℃
  • 흐림제주17.3℃
  • 구름많음고산16.9℃
  • 흐림성산16.6℃
  • 흐림서귀포17.0℃
  • 흐림진주8.3℃
  • 흐림강화0.5℃
  • 흐림양평2.8℃
  • 흐림이천2.1℃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2℃
  • 흐림태백5.8℃
  • 흐림정선군1.2℃
  • 흐림제천2.3℃
  • 흐림보은4.2℃
  • 흐림천안4.8℃
  • 흐림보령10.0℃
  • 흐림부여5.5℃
  • 흐림금산5.1℃
  • 흐림5.6℃
  • 흐림부안10.3℃
  • 흐림임실9.0℃
  • 흐림정읍12.4℃
  • 흐림남원8.7℃
  • 흐림장수9.4℃
  • 흐림고창군12.1℃
  • 흐림영광군10.1℃
  • 흐림김해시8.7℃
  • 흐림순창군8.8℃
  • 흐림북창원9.2℃
  • 흐림양산시10.9℃
  • 흐림보성군10.7℃
  • 흐림강진군12.4℃
  • 흐림장흥12.7℃
  • 흐림해남12.9℃
  • 흐림고흥12.0℃
  • 흐림의령군5.1℃
  • 구름많음함양군7.6℃
  • 흐림광양시11.3℃
  • 흐림진도군13.3℃
  • 흐림봉화4.7℃
  • 흐림영주3.0℃
  • 흐림문경2.4℃
  • 흐림청송군5.1℃
  • 흐림영덕11.6℃
  • 흐림의성4.3℃
  • 흐림구미3.9℃
  • 흐림영천6.6℃
  • 흐림경주시9.9℃
  • 구름많음거창7.4℃
  • 흐림합천7.4℃
  • 흐림밀양8.2℃
  • 흐림산청5.0℃
  • 구름많음거제10.2℃
  • 흐림남해8.5℃
  • 흐림9.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보건소장 임용자격 변경안 확정

보건소장 임용자격 변경안 확정

A0022006122730862-1.jpg

한의계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저지에 총력을 쏟고 있는 동안,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보건소장직 (양)의사채용 우선권 재탈환을 위한 전방위 투쟁에 들어갔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대한의학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보의협의회·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 의협 산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저지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는 상태다. 급기야 지난 22일 의협 장동익 회장단 일행은 유시민 복지부 장관을 만나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의협은 “의사 우선 채용 규정을 삭제토록 한 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후퇴법안”이라며 “복지부는 계약을 시행하면 안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정면 반박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9월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해 임용토록 한 지역보건시행령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에 해당한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전문 직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의사 자격을 특별히 우대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건소장 임용 조건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준비 중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검토안은 다음과 같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장 보건소장 임용규정은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검토안은 이를 지우고 “보건소장은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는 두 번째 단서 조항은 아예 삭제키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