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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의료법 전면 개정 어떻게 진행되나

의료법 전면 개정 어떻게 진행되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면 개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한의협 등 6개 보건의료단체, 2개 시민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을 가동,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12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정리된 시안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 복지부는 “지난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고 1962년 의료법으로 개정되었다”며, “하지만 1973년 전면 개정된 의료법은 이후 총 25회에 걸쳐 임시방편적인 부분 개정에 그쳐 소위 누더기법으로 불리면서 병협 등 의료계에서 개정을 수차례 요청해 왔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노연홍 의료정책본부장은 “이번 전면 개정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자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상 불편한 점 해소하고, 의료서비스를 국가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산업으로의 육성과 법률체계의 정비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의 윤곽이 구체화되면서 의협은 돌연 전면거부를 선언하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는 등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34년 만에 개정되는 의료법에 대한 의협의 반발이 예상외로 강경하다. 의협이 ‘개정 의료법’에 반대하는 5대 쟁점은 무엇일까.



첫째는 제1조 목적조항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조항 개정 취지는 ‘국민의료’, ‘의료의 적정성’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료’ 대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법의 규율범위가 ‘국민의료’에서 ‘의료인·의료기관’으로 축소되어 의료법의 위상이 약화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명시해 이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는 제4조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여부다. 개정안 취지에 따르면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과정을 규율하는 법률이지만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이 조문화 되지 못한 상황이고, 각종 분쟁 발생시 법원에서 판결과정을 통해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이 형성, 의료행위에 관한 개념을 의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의료를 예측가능 영역으로 확정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반면 의협은 ‘투약’은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약사법상 약사의 조제행위는 임시로 위임된 것이라며, 의료행위 개념에 ‘투약’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미반영시 ‘투약권’이 박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쟁점 사안은 제6조인 ‘표준진료지침’으로 의료인이 환자진료과정에서 준거 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표준진료 지침을 마련해 권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의협은 이에대해 표준진료지침은 의료행위를 규격화할 우려가 있으며, 의료행위에 대한 국가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조항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넷째는 제40조 간호사 업무 중 ‘간호진단’에 대한 조항이다. 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여부와 주사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등과 관련해 많은 민원이 발생함으로써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주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의협은 진단은 의사만이 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므로 간호사가 진단을 행할 수 있게 되면 의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한다면서 특히 의사와 간호사의 수직적 분업이 수평적 분업으로 전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는 122조 유사의료행위 근거 마련을 위한 신설조항이다. 개정안 취지에서 복지부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의료행위의 경계선에 위치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다양한 민간자격자에 의한 신규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규서비스 제공자를 의료기관이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어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우선 의료행위로 규정하기에는 곤란한 신규서비스 제공의 합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가 관련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의료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검증되지 않은 비의료인에게 유사의료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며 불법의료행위의 난립을 조장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입법이 법률개정안 작업을 선행해 법률이 공표되면 이어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된다. 따라서 실무작업반의 의료법 개정작업이 완료되면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작업반으로 전환해 지속적인 준비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현행대로라면 의협과 추가협의 기간이 종료될 경우 의료법 전면개정 실무작업반 회의가 개최되고 벌칙, 부칙 및 각 조문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부분적으로 반대사항의 경우 별도의 자료에 반대의견을 표명해 두고 전제척인 차원에서 개정시안을 확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실무작업반의 개정 시안을 골자로 해 관련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의 정부내 절차가 진행되고, 정부 내 절차를 통해 개정안이 마련되면 국무회의 등의 입법절차를 완료 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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