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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의료급여법령 개정 중단 촉구

의료급여법령 개정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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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개악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의료급여개악저지공대위)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령 개정안’의 중단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일 의료급여개악저지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2001년 한국정부보고서 심사과정에서 ‘의료보험에 본인부담금이 있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했음에도 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기도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없던 본인부담을 신설하는 후퇴조치를 취했다”며 “의료급여법령 개정안은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는 커녕 의료이용에 장벽을 만들었고 병원 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급여기관 선택을 조건으로 내걸어 본인부담금 감면을 흥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카드로 바꾸는 명백한 차별조치 시행계획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의료급여개악저지공대위는 이를 사회권규약 제2조(국가의 이행의무와 차별금비) 및 제12조(건강권)의 명백한 위반임을 지적한데 이어 국가인권위에 △의료급여개악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과 정책권고뿐만 아니라 복지부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건강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할것 △시행령이 검토될 국무회의에 인권위원장이 직접 출석해 개악안의 인권침해소지와 사회권규약위반 사실을 강력하게 발언할 것 △유엔 인권위원회의 건강권 특별보고관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자문을 구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꾀할 것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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