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7.6℃
  • 눈-0.6℃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0.1℃
  • 흐림파주0.0℃
  • 흐림대관령3.2℃
  • 흐림춘천-0.1℃
  • 비백령도3.8℃
  • 흐림북강릉10.0℃
  • 흐림강릉10.0℃
  • 흐림동해8.3℃
  • 비서울2.4℃
  • 비인천2.1℃
  • 흐림원주3.1℃
  • 흐림울릉도9.4℃
  • 비수원3.9℃
  • 흐림영월1.7℃
  • 흐림충주2.2℃
  • 흐림서산5.3℃
  • 흐림울진11.7℃
  • 흐림청주3.9℃
  • 흐림대전5.5℃
  • 흐림추풍령3.2℃
  • 흐림안동2.7℃
  • 흐림상주2.0℃
  • 흐림포항10.5℃
  • 흐림군산8.9℃
  • 흐림대구7.3℃
  • 흐림전주11.4℃
  • 흐림울산11.5℃
  • 구름많음창원8.5℃
  • 흐림광주10.8℃
  • 흐림부산13.4℃
  • 구름많음통영11.9℃
  • 흐림목포11.6℃
  • 흐림여수10.1℃
  • 비흑산도11.3℃
  • 흐림완도13.6℃
  • 흐림고창11.0℃
  • 흐림순천10.3℃
  • 비홍성(예)4.7℃
  • 흐림2.6℃
  • 흐림제주17.3℃
  • 구름많음고산16.9℃
  • 흐림성산16.6℃
  • 흐림서귀포17.0℃
  • 흐림진주8.3℃
  • 흐림강화0.5℃
  • 흐림양평2.8℃
  • 흐림이천2.1℃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2℃
  • 흐림태백5.8℃
  • 흐림정선군1.2℃
  • 흐림제천2.3℃
  • 흐림보은4.2℃
  • 흐림천안4.8℃
  • 흐림보령10.0℃
  • 흐림부여5.5℃
  • 흐림금산5.1℃
  • 흐림5.6℃
  • 흐림부안10.3℃
  • 흐림임실9.0℃
  • 흐림정읍12.4℃
  • 흐림남원8.7℃
  • 흐림장수9.4℃
  • 흐림고창군12.1℃
  • 흐림영광군10.1℃
  • 흐림김해시8.7℃
  • 흐림순창군8.8℃
  • 흐림북창원9.2℃
  • 흐림양산시10.9℃
  • 흐림보성군10.7℃
  • 흐림강진군12.4℃
  • 흐림장흥12.7℃
  • 흐림해남12.9℃
  • 흐림고흥12.0℃
  • 흐림의령군5.1℃
  • 구름많음함양군7.6℃
  • 흐림광양시11.3℃
  • 흐림진도군13.3℃
  • 흐림봉화4.7℃
  • 흐림영주3.0℃
  • 흐림문경2.4℃
  • 흐림청송군5.1℃
  • 흐림영덕11.6℃
  • 흐림의성4.3℃
  • 흐림구미3.9℃
  • 흐림영천6.6℃
  • 흐림경주시9.9℃
  • 구름많음거창7.4℃
  • 흐림합천7.4℃
  • 흐림밀양8.2℃
  • 흐림산청5.0℃
  • 구름많음거제10.2℃
  • 흐림남해8.5℃
  • 흐림9.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의료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의료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A0022007022332305-1.jpg

의료법 전면 개정 법률안이 마침내 23일 입법예고 돼 공식적인 개정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5개월간 활동해 온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논의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6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노연홍 본부장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입법예고된 의료법은 지난 2월5일 발표한 개정시안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으나 간호진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등 일부 용어와 내용을 변경 보완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장기입원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세분화했다.



정부의 또 다른 규제라며 반발했던 표준진료지침은 ‘임상진료지침’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이같은 지침의 성격이 권고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를 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질환별 의료행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을 공표할 수 있다’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국민과 보건의료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해 개정의료법 입법예고를 통상의 입법예고 기간(20일)보다 10일 연장한 3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두었다.



이날 브리핑에서 노 본부장은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의 주요 내용은 양방과 한방이라는 두 가지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가 양방과 한방이 각각 별도의 병원으로 운영하도록 한 의료법에 따라 양방과 한방진료를 동시에 받을 경우 2개 의료기관을 각각 찾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에서 양방과 한방진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2개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은 한·양방 협진으로 더 좋은 의료기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113조인 ‘유사의료행위 등’에 관한 조항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온다면 적극 수렴해 반영하겠다”면서 “하지만 의료법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법률 제정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3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