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6℃
  • 맑음30.0℃
  • 맑음철원28.9℃
  • 맑음동두천30.8℃
  • 구름많음파주29.5℃
  • 맑음대관령24.8℃
  • 맑음춘천30.6℃
  • 맑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8.5℃
  • 맑음강릉29.1℃
  • 맑음동해25.0℃
  • 구름많음서울31.5℃
  • 맑음인천27.9℃
  • 맑음원주30.3℃
  • 맑음울릉도25.4℃
  • 맑음수원30.3℃
  • 맑음영월30.5℃
  • 맑음충주31.1℃
  • 맑음서산28.4℃
  • 맑음울진24.5℃
  • 맑음청주31.7℃
  • 맑음대전31.9℃
  • 맑음추풍령29.4℃
  • 맑음안동31.6℃
  • 맑음상주31.8℃
  • 맑음포항29.5℃
  • 맑음군산27.0℃
  • 맑음대구32.1℃
  • 맑음전주31.9℃
  • 맑음울산28.3℃
  • 맑음창원27.7℃
  • 맑음광주30.1℃
  • 맑음부산25.1℃
  • 맑음통영23.9℃
  • 구름많음목포26.6℃
  • 구름많음여수25.8℃
  • 구름많음흑산도22.5℃
  • 맑음완도28.4℃
  • 맑음고창29.8℃
  • 구름많음순천26.8℃
  • 맑음홍성(예)29.3℃
  • 맑음31.3℃
  • 흐림제주25.1℃
  • 흐림고산23.5℃
  • 구름많음성산24.4℃
  • 구름많음서귀포25.1℃
  • 맑음진주27.2℃
  • 구름많음강화26.6℃
  • 구름많음양평29.2℃
  • 맑음이천30.7℃
  • 맑음인제29.4℃
  • 맑음홍천30.8℃
  • 구름많음태백25.2℃
  • 맑음정선군31.1℃
  • 맑음제천29.4℃
  • 맑음보은29.9℃
  • 맑음천안30.5℃
  • 맑음보령25.8℃
  • 맑음부여30.4℃
  • 맑음금산31.1℃
  • 맑음30.6℃
  • 맑음부안28.0℃
  • 맑음임실29.6℃
  • 맑음정읍30.7℃
  • 맑음남원30.6℃
  • 맑음장수28.3℃
  • 맑음고창군29.5℃
  • 맑음영광군28.1℃
  • 맑음김해시27.3℃
  • 맑음순창군29.9℃
  • 맑음북창원29.7℃
  • 맑음양산시30.9℃
  • 구름많음보성군27.3℃
  • 구름많음강진군26.7℃
  • 구름많음장흥25.5℃
  • 구름많음해남26.9℃
  • 구름많음고흥27.3℃
  • 맑음의령군29.9℃
  • 맑음함양군29.5℃
  • 구름많음광양시28.2℃
  • 구름많음진도군24.7℃
  • 맑음봉화29.9℃
  • 맑음영주29.9℃
  • 맑음문경30.9℃
  • 맑음청송군31.0℃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32.1℃
  • 맑음구미31.7℃
  • 맑음영천30.9℃
  • 맑음경주시30.1℃
  • 맑음거창29.8℃
  • 맑음합천30.7℃
  • 맑음밀양30.8℃
  • 맑음산청29.2℃
  • 맑음거제25.2℃
  • 구름많음남해25.5℃
  • 맑음27.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불면증·우울증·불안증 개선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불면증·우울증·불안증 개선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식약처, 14개 제품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등 확인

불면.jp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겨울철 소비자 관심 제품 50개에 대해 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겨울철 외부활동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불면증·수면장애와 우울·불안증 개선·치료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불면증·수면 개선’ 효능·효과 표방 제품(25건)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25건)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불면증 개선, 항불안 등 효능·효과 관련 성분인 △마약류(암페타민, 알프라졸람 등) △수면유도제 성분(멜라토닌, 미다졸람 등) △항우울·항불안제 성분(부프로피온, 디아제팜 등) 등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능·효과 표방 제품(8개)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6개)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일반의약품 성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주로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소화기·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후박’ 등이 확인됐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은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 메스꺼움, 행동장애, 비정상적인 정신 기능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후박’은 오남용할 경우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특히 '멜라토닌 없음(melatonin free)'으로 표시된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과 표방 제품 2개에서는 수면유도제에 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이 검출돼 제품 선택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사진 포함)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