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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임일규 명예기자

임일규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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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보단 연수교육이 연구 수련의 함축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제2, 3항 및 협회정관 제9조 제2항 4에 의거 2008년 시도지부별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보수교육(補修敎育)과 연수교육(硏修敎育)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관한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보수(補修)와 연수(硏修)의 일차적인 사전적 의미를 보면 보수는 모자라는 것을 보충해 주는 것, 망가진 것을 고치고 수리하는 것의 의미를, 연수는 연구하고 수련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보수교육은 기술이나 학문에 대하여 보충하여 행하는 교육으로 재직 중인 조직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기술과 지식 또는 법령의 내용을 습득시키고 근무태도나 가치관을 개선시킬 것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재직자 훈련을 의미한다.



연수 또는 연수교육은 재직중인 구성원의 자질 향상과 그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는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으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고 질적인 향상을 기대하는 계속적인 재교육을 의미한다.



흔히 이러한 교육을 의미하는 용어로 워크샵(workshop)의 형식이 있는데 이는 연구집회, 공동수련, 공동연수로 순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수와 연수는 모두 좋은 뜻을 가진 말로 혼용하여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하겠다.



그러나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수에는 제도권, 지배자, 상관, 관리 등이 수직적이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교육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으며, 이에 반해 연수는 연구하고 수련한다는 뜻의 보다 수평적이며 자주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연수는 지배적인 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행한다는 개념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의사 보수교육’을 ‘한의사 연수’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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