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
  • 눈-0.6℃
  • 흐림철원-0.9℃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2℃
  • 흐림대관령-5.1℃
  • 흐림춘천-0.2℃
  • 눈백령도2.6℃
  • 눈북강릉2.3℃
  • 구름많음강릉2.6℃
  • 구름조금동해1.9℃
  • 눈서울0.3℃
  • 눈인천0.6℃
  • 흐림원주0.7℃
  • 구름많음울릉도3.2℃
  • 천둥번개수원0.1℃
  • 흐림영월0.6℃
  • 구름많음충주0.1℃
  • 흐림서산2.6℃
  • 구름조금울진2.5℃
  • 구름많음청주1.3℃
  • 눈대전2.2℃
  • 구름많음추풍령0.2℃
  • 구름많음안동1.2℃
  • 구름조금상주1.1℃
  • 맑음포항3.4℃
  • 흐림군산5.8℃
  • 구름조금대구3.3℃
  • 비전주4.4℃
  • 맑음울산3.2℃
  • 맑음창원2.5℃
  • 비광주4.6℃
  • 맑음부산4.1℃
  • 구름조금통영5.1℃
  • 구름많음목포6.4℃
  • 구름조금여수4.2℃
  • 구름많음흑산도7.3℃
  • 구름많음완도
  • 흐림고창4.3℃
  • 구름많음순천0.4℃
  • 눈홍성(예)3.1℃
  • 흐림1.6℃
  • 비제주8.2℃
  • 흐림고산9.3℃
  • 구름많음성산5.5℃
  • 비서귀포7.5℃
  • 구름많음진주3.2℃
  • 흐림강화0.3℃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4℃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2.4℃
  • 흐림정선군-2.3℃
  • 구름많음제천-0.2℃
  • 흐림보은1.2℃
  • 흐림천안0.8℃
  • 흐림보령5.4℃
  • 흐림부여4.1℃
  • 흐림금산2.3℃
  • 흐림1.1℃
  • 흐림부안6.9℃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5.5℃
  • 흐림남원1.2℃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5.2℃
  • 흐림영광군4.3℃
  • 맑음김해시2.1℃
  • 흐림순창군1.2℃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2.3℃
  • 구름조금보성군3.5℃
  • 구름많음강진군5.0℃
  • 구름많음장흥2.9℃
  • 구름많음해남5.1℃
  • 구름조금고흥3.3℃
  • 구름조금의령군1.5℃
  • 구름많음함양군2.3℃
  • 구름조금광양시1.7℃
  • 구름많음진도군7.1℃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0.2℃
  • 구름조금문경0.5℃
  • 구름조금청송군-0.2℃
  • 맑음영덕2.8℃
  • 맑음의성-0.8℃
  • 구름조금구미1.1℃
  • 구름조금영천2.2℃
  • 구름조금경주시3.0℃
  • 흐림거창0.9℃
  • 구름조금합천3.9℃
  • 구름조금밀양3.5℃
  • 흐림산청3.0℃
  • 맑음거제4.7℃
  • 구름조금남해4.6℃
  • 맑음3.7℃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8일 (목)

안재규회장 전한련 면담, “합의문이행위해최선다하겠다”

안재규회장 전한련 면담, “합의문이행위해최선다하겠다”

A0022004070631947.jpg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의장 서정복/이하 전한련)상임위는 지난 1일 저녁 6시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를 항의방문, 안 회장에게 ‘약대 6년제 합의문’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먼저 안 회장은 “약대 6년제 합의문은 통합약사를 막기 위한 차선책”이며 “한약과 양약의 분리발전은 합의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전한련 서 의장은 “그런 중요한 결정에 전한련 뿐만 아니라 한의계 전체여론수렴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한련 원광한의대학생회 유지웅 회장은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변경 합의된 한약사 면허취득 자격조항은 언뜻 한의계에 유리한 듯 보이지만 결국 약학대학 내에서 한약학과를 분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속사정을 모르는 말”이라며 “변경된 약사법 3조 2항의 합의에 서약을 안 했더라면, 복지부와 약사회는 기존의 한약과목 관련이수자를 한약사 면허취득자격요건으로 그대로 강행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약대 6년제는 김대중 정권 말기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에서 이미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대세를 거스르기보다는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통합약사’를 이해하는 양측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안 회장은 독립한약학과를 약속받지 못했지만, 한약사면허 자격조건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를 골자로 변경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일차 방어는 성공한 셈이라는 것이다.



반면 전한련은 그것은 “약사회의 일시적인 눈가림이며 약학대학내에 한약학과가 있는 것만으로도 언제든지 위협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한련 측의 범한의계 협의체요구에 대해서는 “약속할 수는 없지만,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안 회장과의 면담에는 경은호 한의협 수석부회장, 박왕용 학술이사, 김동채 재무이사, 양인철 상근이사가 동석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