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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9일 (금)

오적산, 구미강활탕 등 처방 50% 상회

오적산, 구미강활탕 등 처방 50%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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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건강보험 실적을 분석한 결과 56개 처방 중 오적산, 구미강활탕, 삼소음 등의 처방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방건강보험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의원에서의 56처방 중 10대 다빈도 처방을 보면 오적산(59억원)이 가장 많이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구미강활탕, 삼소음, 갈근탕, 소청룡탕, 인삼패독산, 형사평위산, 박하백출천마탕, 가미소요산, 보중익기탕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의원에서의 상위 처방 즉 오적산, 구미강활탕, 삼소음 등이 전체 처방의 50%를 상회하는 다빈도 처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방 5대 항목별 요양급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침술 등 ‘시술 및 처치료’의 비율이 5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 5대 항목별 요양급여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침술, 구술, 부항술 등이 포함된 시술 및 처치료(6770억원)가 전체의 51.9%의 급여실적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진찰료 41.9% (5469억), 입원료 3.6%이었으며, 검사료는 미흡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방 검사료(Inspection)의 급여 구성비율을 보면 경락기능검사가 전체의 87.5%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맥전도 검사 9.2%, 양도락검사가 3.3%를 나타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비효율적인 한약제제 보험급여의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개선을 위해 한의계는 자체적인 노력은 물론 정부에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한방 보험약제는 1987년 68종 단미엑스산제에 의한 26개 기준 처방으로 출발하여 1990년 56개 기준 처방으로 확대된 이후 지금까지 급여 및 약가의 변동없이 적용되어 왔다”며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급여범위는 본초학, 대한약전, 방제학 교과서 등 문헌에 수재된 한약재 및 처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웃나라 일본, 대만 등과 비교시에도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약제제의 급여개선을 위해서는 56개 기준 처방 중 일부 처방에 편중, 제형 선택의 폭이 없어 환자 의료서비스에 제한점인 것이 개선되어야 하며, 환자 복용 편의를 위해 소량화하고, 사용빈도가 높은 비수재 품목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제형의 다양화 즉 과립제, 산제, 시럽제, 액제 등의 보험급여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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